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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9. 19. 선고 2019누45502 판결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413 (2019.05.17)

제목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사건

2019누4550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413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12.27.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0~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7호는 손비의 하나로 '차입금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차입금이자는 그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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