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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6. 28. 선고 2018두37823 판결
(심리불속행)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7-누-6465(2018.02.02)

제목

(심리불속행)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요지

(원심요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관리부담금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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