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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원자력 진흥법

[시행 2024.04.24.] [법률 제20064호 2024.01.2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 044-202-4652, 465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原子力)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말한다.

2. “원자로”(原子爐)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말한다.

3. “사용후핵연료처리”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처리를 말한다.

4.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
제3조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 12. 22.>

1. 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 제9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4. 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8.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과 그 밖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4. 20.>

② 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1. 4. 20.>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위원회의 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21. 4. 20.>

제7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등
제9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이용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력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종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0조 (종합계획의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다른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의 장은 확정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1조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 및 실험과 그 밖의 원자력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2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 6. 22.>

1. 정부의 출연금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

3. 제4항에 따른 차입금

4.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7. 26.>

⑤ 제1항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으로 추진한 연구개발결과 중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가 그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 6. 22.>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⑦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주관연구기관과 산업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제13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해당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매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부담금을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⑥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강제징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 8. 27.>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5조 (특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이나 이미 특허된 발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원자력 관련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4장 원자력기금
제17조 (원자력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안전법」 제1조에서 정한 원자력안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 6. 22.>

② 기금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및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5. 6. 22.>

③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6. 22.>

1. 제13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

2.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4항에 따른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④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1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 8. 8.>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제19조 (기금의 사용)

①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고,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2015. 6. 22.>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

3. 원자력 관련 인력양성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5장 보칙
제20조 (비밀누설금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원자력이용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원자력이용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보수와 그 밖의 수당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당ㆍ위험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의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제16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 1. 23.>

[본조신설 2016. 1. 27.]
제6장 벌칙
제22조 (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제2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부칙 <법률 제10909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력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원자력이용에 관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 제8조의2”를 “「원자력 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원자력 진흥법」

③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 중 “「원자력법」 제9조의3”을 “「원자력 진흥법」 제13조”로 한다.

④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제6조의2제5항 전단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 진흥법」”으로, “원자력위원회”를 각각 “원자력진흥위원회”로 한다.

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 진흥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원자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71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원자력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

부칙 <법률 제12760호, 2014. 10. 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390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력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16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법률 제13822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8>까지 생략

<349>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5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532호, 2019. 8. 27.>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676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078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578호, 2023. 8.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0064호, 2024. 1. 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