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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1. 11. 선고 2011재누243 판결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제기한 소는 부적합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9478 (2011.04.0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3510 (2008.09.17)

제목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제기한 소는 부적합함

요지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한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 있다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합함

사건

2011재누2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의판결에대한재심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정XX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09누39478 판결

변론종결

2011. 11. 30.

판결선고

2012. 1. 11.

주문

1. 이 사건 재심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08,67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6,604,1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237,5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202,55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4,017,45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 판결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8961)에서 법원은 2009. 11. 11. 일부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청구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4. 7. 항소 기각 판결(2010나37358, 이하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8. 2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11두10652)을 하였고, 그 판결정본은 2011. 8.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재심 소가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아래 사항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제9호)에 해당한다.

① 항소심 재판장은 제1, 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과세를 위하여 각 연도별로 원고 수입을 산출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증거와 연계하여 정리해서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피고는 2010. 9. 14.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2003-2005년도분에 대한 수입금액 산출 근거 및 증거관계를 정리한 도표를 제출하였으나, 2001, 2002년도분에 대하여는 변론종결시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재심대상 판결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일부 임대 호수에 대하여 임차인 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피고가 조사한 임대수입 금액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 하였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본문에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그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알 수 있으므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는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참조).

원고가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한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재심 소는 부적법 하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재심사유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재다2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한 판단 누락 중 ① 부분은 당사자가 법원이 한 석명권 행사에 응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고, 석명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그 소송상 효과를 주장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법원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출된 공격방어 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이 아니다. ② 부분은 원고 임대수입 금액에 관한 사실확정 문제로서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조사한 누락 임대수입 금액이 옳다고 판단(다만,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누락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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