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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재나3000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6. 3. 16.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가소1622호로 대여금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1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이 법원은 2017. 9. 20. 2017나23호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12. 7. 2017다47918호로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가 제출한 장부, 거래내역, 문자내역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그 판결의 정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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