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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4. 07. 선고 2009누39478 판결
부동산임대차 계약이 종료는 임대인의 명시적 해지의사를 요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961 (2009.11.1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3510 (2008.09.17)

제목

부동산임대차 계약이 종료는 임대인의 명시적 해지의사를 요하는 것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바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종료는 임대인의 명시적인 해지의사를 요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보증금이 차임으로 모두 공제된 후 무상거주하고 있다거나 임차인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인 각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09누394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11.11. 선고 2008구합48961 판결

변론종결

2011.3.17.

판결선고

2011.4.7.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2.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08,67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6,604,130원, 2003년 귀속 112,237,5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202,55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4,017,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1심 판결에서 소 각하 판결을 받은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단,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부터 제19행까지의 '제2항'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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