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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29 2014재가단55
손해배상(의)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의료사고의 특수성에 비추어 의료행위를 한 피고가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입증책임을 오인하여 그릇된 판단을 하고, 전문가의 자문이나 석명권 행사를 통하여 적정한 심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그르쳐 심리미진, 판단누락이 있으며, 재심대상 사건에서 제출하지 못한 원고의 건강상태와 의료과실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원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ㆍ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 중 어떤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지 밝히고 있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선해하여 보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위 재심사유 유무에 관하여 본다.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석명의무 위반, 새로운 증거 발견 등의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그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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