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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 21. 선고 2018재누13 판결
재심의 소가 그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0758(2017.11.23)

제목

재심의 소가 그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후 그 상고기각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8재누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외 2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1. 21.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BB세무서장이 2016. 3. 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7,8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2,86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59,44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55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CC세무서장이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0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0,41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6,51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5,16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66,16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2,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성북구청장이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123,780원,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133,280원,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75,940원,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35,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16. 3.경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5.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3.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위 법원 2016구합2786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7. 4. 4.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7. 8. 30.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법원 2017누42325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한다)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은 2017. 9.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2017. 9. 7.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2017. 11.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7두60758 판결). 위 판결은 2017. 11.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 주장의 핵심인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6조 소정의 근거과세원칙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고, 세무조사의 한계에 관한 판단도 누락되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가 있다.

나. 판단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한편 상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원판결도 확정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은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위 특례법제5조 제2항).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판단누락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참조). 따라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위 상고기각판결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진행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641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7. 9. 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에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그 상고기각판결이 원고에게 2017. 11. 29.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상고기각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2018. 1. 3.에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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