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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1.1.15.(122),143]
판시사항

[1] 당사자 본인이 아닌 당사자의 대리인을 심문한 경우,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중재절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인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의 의미

[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소정의 '중재판정 전에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중재인이 중재판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로부터 진술과 증거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반드시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 대리인이 심문절차에 참석하여 주장 및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중재절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의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란 중재판정서에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중재판정이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 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며, 중재판정에 붙여야 할 이유는 당해 사건의 전제로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판단을 나타낼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또한 그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 모순인 경우가 아닌 한, 그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원)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7. 27. 선고 2000나 12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중재인 선정 등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중재계약은 상사중재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민사중재로서 달리 원·피고간에 중재인의 선정을 약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당사자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임의로 선정한 3인의 중재인이 진행한 중재절차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중재판정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중재절차의 신청과 중재인의 선정 경위 및 중재절차의 진행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 사실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피고간의 이 사건 매매예약서상 쌍방간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는 약정의 내용은 일반적인 중재절차 뿐만 아니라 중재인 선정절차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여질 뿐 아니라, 원고측은 다섯 차례의 중재판정을 위한 심문절차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중재인 선정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신청까지 하며 자신의 주장 및 입증자료를 적극 제출하면서 위 중재에 임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측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선정을 인정하고 위 중재로 이 사건 분쟁을 해결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재인 선정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중재판정 전 당사자 심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구 중재법 제8조 제1항에서 '중재판정 전에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재인이 중재판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로부터 진술과 증거자료를 제출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반드시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는 각 당사자의 대리인인 변호사들이 전 심문절차에 참석하여 각자의 주장 및 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중재인도 위 각 대리인을 통하여 당사자의 입장을 물으며 심문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중재절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사자심문절차의 누락과 중재판정취소의 사유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이 이유불비라는 주장 등에 대하여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의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란 중재판정서에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중재판정이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 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며, 중재판정에 붙여야 할 이유는 당해 사건의 전제로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판단을 나타낼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또한 그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 모순인 경우가 아닌 한, 그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90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예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명하면서 아울러 중재판정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가산지급을 명한 것은 공평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조치에 실정법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판정에 의하여 금원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원고가 중재판정이 선고된 다음날 이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가산하여 지급할 지연손해금과 그 비율을 산정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재판정에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위 중재법 소정의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그 적용 범위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심판결의 판단유탈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20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중재판정에 매매계약의 자동해제사실과 모순되는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에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이유모순이 있다는 원고의 원심에서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이유모순이 있다는 주장을 특히 명시적으로 배척한다는 표현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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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0.7.27.선고 2000나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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