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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8. 25. 선고 2011두10652 판결
(심리불속행) 임대차계약의 종료는 임대인의 명시적 해지의사를 요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9478 (2011.04.0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3510 (2008.09.17)

제목

(심리불속행) 임대차계약의 종료는 임대인의 명시적 해지의사를 요함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바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종료는 임대인의 명시적인 해지의사를 요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보증금이 차임으로 모두 공제된 후 무상거주하고 있다거나 임차인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인 각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1두106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09누394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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