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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5. 24. 선고 2012두4456 판결
(심리불속행)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제기한 소는 부적합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재누243 (2012.01.1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3510 (2008.09.17)

제목

(심리불속행)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제기한 소는 부적합함

요지

(원심 요지)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한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합함

사건

2012두44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한 재심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장XX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재누2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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