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7재구합37
주민세(종합소득세분)부과처분무효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와 금원 지급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 제기 이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인천세무서장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C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하고 그 매출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B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 12. 13.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111,934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2. 5.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20,711,1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7. 5.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등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항소제기 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와 금원 지급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항소심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부천세무서 측에서 잘못된 회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항소심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세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