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2251,77다2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7.9.1.(567),10217]
판시사항

상고심에서 독립당사자 참가의 허용성

판결요지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은 그 실질에 있어서 소송제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상고인

피고 2 외 2인 피고 (2)(3)(4)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당사자참가인

당사자참가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와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사자 참가인의 참가를 각하한다.

(3)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당사자 참가비용은 그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를 먼저 본다.

원심은 을 제9호증의 1, 2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4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서 피고 4가 지정한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1로 부터 1974.1.18. 소외 1 앞으로, 1974.5.2 다시 소외 2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심설시와 같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 내지는 악의 취득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1974.4.3자 명의신탁해제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미 이행불능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소외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4나 동 피고 1과 통모한 가장행위라는 논지는 상고이유에서 비로서 주장되고 있음에 지나지 않고 그 밖에 이들의 등기가 원고에게 대항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기록상의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 바이므로 이점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수 없고, 또 1975.6.30에 항소가 제기되고 1976.6.9에 비로서 원심변론이 종결된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반증의 기회를 주지 않은것이라고 비난될 수도 없다.

(2) 다음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에 포함된 범위내에서)제1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원심판시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소재 대지와 영등포구 시흥동 소재 대지들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원심판시와 같은 담보방법으로 수차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여 1971.12.4 현재 그에게 지급할 채무원리금이 모두 3,935,000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청산관계를 계산한 끝에 피고 4는 오히려 원고로부터 921,183원을 더 지급받은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사실이 충분히 긍인되는 바이므로 1971.12.4자로 확정된 채권액 3,935,000원에는 위 불광동 토지관계로 인한 채권 2,000,000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채권이라고 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또한 원심이 배척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이외에는 피고 4가 원고로부터 원심판시 시흥동 건축공사를 인수한 후 소론 주장의 현장경비원의 급료 140,000원을 포함한 관리비 등 합계 7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피고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상고이유는 요컨데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증거들이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들을 내세워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 것 밖에 되지 않아 채용될 수가 없다.

(3) 끝으로 당사자참가인의 참가에 관하여 살피건데 당사자 참가인은 피고 2에 관련된 원심판시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당심에서 비로서 독립 당사자참가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참가는 그 실질에 있어서 소송제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 본원 1961.11.23. 선고 4293민상717 판결 참조)이 참가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와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사자 참가인의 참가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상고 소송비용은 재소자인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당사자참가비용은 그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7.21.선고 75나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