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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3. 선고 89후179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0.3.15(868),529]
판시사항

가. 고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정도의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고안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방법과 공지공용사유가 포함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판결요지

가. 실용신안법 제2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0조 제2항 이 심판청구서의 보정에 있어서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보정의 정도가 청구인의 고안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증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고안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실용신안의 등록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우훈 외 1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실용신안법 제2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0조 제2항 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에 있어서는 청구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보정의 정도가 청구인의 고안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고안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된다면 이 경우에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결이 위와 같은 취지 아래 청구인은 자진하여 또는 원심의 보정지시에 의하여 심판청구당시에 제출한 도면 및 설명서에 나타난 구조를 구체적으로 보다 상세히 서술하거나 일부 구성부분을 부가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고안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요지의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 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고찰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실용신안의 등록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88.1.19. 선고 87후68 판결 등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고안과 (가)호 고안은 모두 중량에 의하여 과일을 선별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건 고안의 요지는 회전원반외주 연부에 다수고착된 고정체내에 스프링으로 승강봉을 탄설하고 그 상단에는 과일재치용기를, 하단에는 측정부를 설치하되 측정부의 선단에는 과일재치용기와 연결선으로 연결된 측정칼날을 절곡 자재하게 판스프링으로 입설시키고 상기 측정칼날과 대응토록 고정반의 외주면에 다수의 활형 유도침부를 설치하여서 된 과일선별 장치이고, 이와 대비되는 (가)호는 모우터에 의해 회전중인 회전판에 설치된 접시에 각기 과일을 올려놓으면 접시에 올려진 과일의 무게만큼 축이 회전판 아래로 내려지므로 축과 연결된 가동축도 그만큼 내려가게 된다. 이에 따라 가동축과 마주한 고정판상의 마이크로 스위치에 가동축이 닿게되면 전기적으로 연결된 솔레노이드를 여자하게 되므로 솔레노이드의 빗장이 마이크로 스위치쪽으로 나오면서 암의 통로를 막게 되므로 암의 연장부가 걸리게 됨에 따라 핀에 유착된 암이 화살표와 같이 회전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힌지가 접히는 것을 막고있던 선단부가 연결대에서 벗어나므로 코일스프링의 장력으로 접시는 힌지와 연결된 연결대가 힌지의 축을 중심으로 기울어짐으로써 접시에 담겨진 과일이 밖으로 쏟아져 내려오게 되고, 회전판이 계속 회전하여 가동축이 마이크로 스위치를 통과하면 솔레노이드는 전기적 여자에서 풀려나므로 빗장은 원위치로 가게되고, 이와 동시에 암의 연장부는 복귀스프링의 장력에 의해 핀을 중심으로 원위치 하려는 힘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회전판이 계속 회전하면 기울어진 접시는 고정판상에 고정되어 있는 언덕구를 타고 오르면서 원래의 위치로 복귀되며, 이와 동시에 연결대와 힌지가 축을 중심으로 절곡되면서 돌출된 단부에 걸려 원위치로 복귀되지 못하던 암의 선단부는 연결대와 힌지가 수직으로 되면서 돌출되었던 단부가 힌지내로 삽입되어 암과 힌지 사이에 설치된 복귀스프링의 장력으로 핀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원위치하면서 연결대의 수직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하여 다음 과일을 올려 놓도록 되는 것으로써, 고정판에 고정되는 마이크로 스위치의 높이를 각기 고정하면, 같은 높이에 걸리는 과일은 모두 동일한 중량의 과일을 선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인바, 본건 고안에서 과일재치용기 내에 과일이 투입되면 과일의 중량에 의해 승강봉이 하강함에 따라 측정부도 하강하는 구성은 (가)호에서 접시에 올려진 과일의 무게만큼 축이 회전판 아래로 내려지므로 축과 연결된 가동축도 내려가는 구성과 그 기술사상이 동일한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기술사상은 본건 고안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고, 본건 고안과 (가)호를 대비하여 보면 과일을 중량별로 선별하기 위하여 본건 고안에서는 먼저 과일재치용기내에 제일 무거운 과일을 올려놓고 승강봉의 내려가는 위치를 적당히 선정한 다음 선별하고자 하는 중량에 맞는 과일을 골라 과일재치용기 위에 재치시키고 승강봉 하단에 장착된 측정부선단의 측정칼날의 하강위치에 따라 유도침부의 선단 뾰족한 부분이 측정칼날 보다 약간 위측에 위치하도록 유도침부의 주너트 및 승강너트를 이용해 고정시키는 것인데 반하여 (가)호는 고정판에 고정된 마이크로스위치의 높이를 조절하므로서 같은 높이에 걸리는 과일은 모두 동일한 중량의 과일을 선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자는 동일한 중량별로 과일을 선별하기 위한 조정방식이 상이하고, 또한 본건 고안에서 해당중량에 조절된 유도침부의 선단이 측정칼날보다 약간 위측에 위치할 경우 측정칼날은 유도침부의 경사도에 따라 저부에 받치고 있는 판스프링의 탄력을 이기고 측정칼날이 절곡됨에 따라 연결선으로 연결된 과일재치용기가 축을 중심으로 회동하게 되는 기계적인 구조로 구성된 것인데 반하여 (가)호는 높이가 조절되어 있는 마이크로 스위치에 가동축이 닿게 되면 전기적으로 연결된 솔레노이드를 여자하게 되므로 솔레노이드의 빗장이 마이크로스위치 쪽으로 나오면서 암의 통로를 막아 암의 선단부가 핀을 중심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막고있던 연결대에서 벗어나서 과일재치용기가 축을 중심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양자는 선별된 과일을 재치용기에서 이탈시키는 구성이 상이한 것이다. 따라서 과일을 동일 중량별로 선별하는 구성이 본건 고안은 기계적인 작동방식을 이용한 것인데 반하여 (가)호는 전기적인 작동방식을 이용한 것이므로 양자는 그에 따른 작용효과 역시 상이하다고 인정한 다음 (가)호는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고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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