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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2934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9.2.1.(75),236]
판시사항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사건의 상고인인 피심판청구인이 상고인을 상표권을 이전받은 자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변경신청의 허용 여부(소극) 및 상고심에서의 승계참가의 허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사자표시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로 표시된 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사건의 피심판청구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그에게 송달된 이후에 상고인을 피심판청구인에서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이전받은 자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변경신청은 원래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피심판청구인의 승계인의 지위에 있는 양수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승계참가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에 의한 승계참가신청 역시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사라 리 코오포레이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영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피심판청구인의 당사자표시변경신청을 불허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심판청구인의 당사자표시변경신청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그에게 송달된 이후인 1998. 2. 5.에 상고인을 피심판청구인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이전받은 청구외 상원어패럴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고 한다)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 변경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표시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로 표시된 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상고인을 새로운 당사자로 변경하는 것은 원래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불허하며, 설사 이 사건 신청이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피심판청구인의 승계인의 지위에 있는 청구외 회사가 승계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승계참가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외 회사에 의한 승계참가신청은 역시 부적법하여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487 판결 참조) 허용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2. 피심판청구인은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치 아니하고 당사자변경을 구하는 청구외 회사 명의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사자표시변경을 불허하는 이상 이를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서로 볼 수 없으며,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피심판청구인의 당사자표시변경신청은 이를 불허하며,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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