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록고안이 선출원고안과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단순한 설계변경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서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보일러의 수온 및 수위감지기"에 관한 등록고안과 "보일러용 온도센서"에 관한 인용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양 고안은 모두 그 본질적인 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다만 그 세부적인 형상 및 구조상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별도의 고안이라고 할 정도의 특유한 효과를 달리 갖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이는 단순한 설계상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결국 양 고안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 7. 19. 출원하여 1992. 6. 3.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으로 등록된 "보일러의 수온 및 수위감지기"에 관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과 그 출원 전인 1988. 6. 28. 출원되고 1991. 10. 21. 출원공고된 "보일러용 온도센서"에 관한 인용고안을 대비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하나의 감지기 내에 수온감지용 센서와 과열방지용 바이메탈 단자 및 수위감지용 단자를 함께 형성하여 보일러에 설치할 때 시공이 간편하면서도 누전, 누수의 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구리로 된 외통의 외주연(외주연)에 실리콘 패킹과 수위감지용 단자를 삽착하고 그 밖으로 나사결합부가 있는 몸체를 합성수지로 사출 성형하되 한 쪽 잭(jack) 구멍으로 위 수위감지용 단자의 일단이 외부로 돌출되게 하고 다른 쪽 잭 구멍에는 과열방지용 단자가 외통에 접속되게 하며, 몸체의 중앙 삽입공을 통하여 그 내부로 수온감지용 센서가 리이드선에 이어져 설치되고, 에폭시 수지가 가득 차 있는 구리로 된 내통을 착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인용고안은 니플(nipple) 본체의 한 쪽 내주면(내주면)에 형성되는 나선조에 맞추어 실리콘 수지체의 한 쪽이 나사결합되고, 온도 센서와 과열방지 센서가 내장되고 한 쪽이 막힌 구리파이프가 위 실리콘 수지체에 삽입 고정되며, 위 구리파이프와 니플 본체의 다른 쪽 내주면 사이에는 에폭시 수지와 같은 비도체가 채워져 고정되고 위 니플 본체와 위 구리파이프 사이에 물감지 회로가 구성되도록 한 것인바, 양 고안은 모두 하나의 감지기 내에 수온감지, 과열방지 및 수위감지를 위한 센서 내지 단자를 함께 형성하여 이를 보일러의 주벽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래에 위와 같은 각 기능을 가진 각 감지기를 보일러에 별도로 설치하여야 했던 작업상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적인 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과 대비할 때 세부적인 형상 및 구조상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별도의 고안이라고 할 정도의 특유한 효과를 달리 갖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이는 단순한 설계상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양 고안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선출원된 인용고안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것이어서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무효 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구 실용신안법 제5조의2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