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구용 다리의 높이조절장치에 관한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과 조절캡의 기술구성에 있어서 상이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구용 다리의 높이조절장치에 관한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과 다리본체를 가구의 저면에 고정부착하는 기술구성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조절캡의 기술구성에 있어서는 상이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인중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 기재의 장치(이하 (가)호 고안이라고 한다)는 모두 가구용 다리의 높이조절장치로서 양 고안의 각 기술적 사상 중 다리본체를 가구의 저판에 고정하고 다리고정장치와는 별도로 다리본체의 하부에 다리 상하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구성은 실용신안공보 공고번호 제82-2559호 및 공고번호 제84-872호에 의하여 공표된 공지의 것이며, (가)호 고안은 다리를 가구에 고정하는 수단과 다리의 높, 낮이를 조절하는 조절캡을 다리의 하부에 부착하는 점에 있어 등록고안과 그 구성수단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작용의 효과면에서 등록고안에 비하여 간단한 구조로서 제작이 간편한 효과가 있으므로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위 판시를 검토하여 보건대, 다리본체를 가구의 저면에 고정부착하는 기술구성에 있어 양 고안 모두 동일한 기능을 하는 지지관(등록고안)과 축지봉((가)호 고안)내에 입설된 넛트에 가구 내부바닥으로부터 보울트를 나입함으로써 다리본체를 가구에 고정부착토록 되어 있으므로 그 기술구성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심결의 판시는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가)호 고안에 있어 조절캡의 기술구성은 원심결의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상이하고 그 판시와 같은 작용효과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가)호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원심결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 원심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용신안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