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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10구합489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임동국)

피고

춘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5.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28. 신앤박종합개발 주식회사에게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지번 생략) 임야 47,40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대금 891,000,000원에 매도한 후, 2008. 1.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34,312,658원을 자신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그 전부를 양도소득으로 잘못 계산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447,045,241원을 20,918,260원으로, 세액 134,312,658원을 2,578,758원으로 각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1. 29. 원고에게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에서 임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임목의 수입금액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은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17.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년경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낙엽송, 잣나무를 가꾸어 오다가 위 낙엽송 등을 이 사건 임야와 함께 양도한 것인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원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임업에 포함된 영림업 중 육림업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임목의 양도는 조림 및 육림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조림 및 육림 그 자체로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은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임목의 성장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자연림의 경우도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 중 ‘임목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 부분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소득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통상 ‘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려면 독립성, 영리목적성, 계속·반복성이 있어야 하는바, 위 관계 법령에서 살펴본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임목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가 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임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2) 또한,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며, 위 기본통칙 규정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은 ‘산림소득’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을 분리·과세하던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산림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자연 생성된 임목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의 경우 그것이 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라 과세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임업을 영위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는 사실, 이 사건 임목은 입목등기부에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와 신앤박종합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본 부동산에 부수하는 정착용 시설물 등은 현상태대로 매도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뿐 이 사건 임목에 관한 별다른 내용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목의 양도는 ‘사업’의 본질적 속성인 독립성, 영리목적성 및 계속·반복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박홍래(재판장) 명선아 이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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