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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0. 06. 24. 선고 2010구합496 판결
임야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임업의 사업성이 없는 경우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임야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임업의 사업성이 없는 경우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임야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부터 임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아니하였고 임목이 입목등기부에 보존증기되어 있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서상 임목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983,201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7. 9. 21. ◇◇종합개발 주식회사에 원고 소유의 ○○시 ○○면 ○○리 산245 임야 11,504㎡, 같은 리 산248 임야 44,419㎡(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를 11억 원에 매도한 후, 2007. 11. 2.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203,205,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임목 (이하 '이 사건 임목'이라고 한다)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 항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그 전부를 양도소득으로 잘못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 659,677,160원을 58,733,326원으로, 납부할 세액 203,205,400원을10,222,199원으로 각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2. 4. 원고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은 임목의 거래가 사업성을 갖추어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4. 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0.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12. 1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1997.경 이 사건 각 임야에 어린나무가꾸기 등 조림사업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임야를 양도할 당시 육림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와 관련한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따라 임지의 양도로 인한 부분은 양도소득으로, 임목의 양도로 인한 부분은 사업소득으로 분리・과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사업소득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통상 '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려면 독립성, 영리목적성, 계속・반복성이 있어야 하는바, 위 관계 법령에서 살펴본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임목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가 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함 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임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2) 살피건대, 갑 4호증의 1, 2, 갑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97. 8. 8.부터 1997. 11. 25.까지 이 사건 각 임야 중 ○○시 ○○면 ○○리 산248 임야 44,430㎡ 중 20,000㎡에 어린나무를 섬기는 하였으나, 임업을 영위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는 사실, 이 사건 임목은 입목등기부에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묘지이장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을 뿐 이 사건 임목에 관한 별다른 내용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목의 양도는 사업의 본질적 속성인 독립성, 영리목적성, 계속・반복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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