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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두2385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을 열거하면서 제1호 에서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 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본문은 “ 법 제19조 각 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임업(020)에 속하는 세세분류 항목의 하나인 육림업(02012)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전문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이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모,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서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는지는 당사자의 거래 목적, 계약서의 기재 내용, 임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 여부, 인근의 임지 등에 대한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어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과 이때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거나 육림활동이 있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원고, 상고인

광산김씨북촌공파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용환)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을 열거하면서 제1호 에서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 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본문은 “ 법 제19조 각 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임업(020)에 속하는 세세분류 항목의 하나인 육림업(02012)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전문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이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모,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서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는지는 당사자의 거래 목적, 계약서의 기재 내용, 임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 여부, 인근의 임지 등에 대한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주식회사 이음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은 임목 가액을 포함한 금액이다’라는 특약사항을 명시하였으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목적물로는 이 사건 임야만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당시에도 ‘토지만 거래’한 것으로 신고하였던 점, 매수인인 주식회사 이음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투자자들에게 분할 양도하고 2009년 재무제표 상으로도 이 사건 매매대금 전액이 ‘토지’ 항목에 계상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주식회사 이음은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목을 이 사건 임야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목적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임업을 하기 위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거나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임목의 수종, 수령이나 수량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사업으로 임업(육림업)을 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목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가 양도되면서 그 일부분으로 이 사건 임목도 함께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대금 전부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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