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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압류재산매각대금배분청구거부처분취소][공1993.2.15.(938),640]
판시사항

가.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의 각 규정에 따른 담보권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세무서장의 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나.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분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및 이 경우 단순히 소유자의 이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권자의 배분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국세청 기본통칙의 법규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의 각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세무서장이 위 각 규정에 따른 담보권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나.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의 제출과 함께 배분신청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담보권이 명백히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단순히 소유자의 이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권자의 배분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다.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국세징수법기본통칙 제3-11-1---(81)규정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스. 케이. 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상고인

마산세무서장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9조 는, 위 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한 배분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세권자·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서 법 제4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그 매각잔여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세무서장이 위 각 규정에 따른 담보권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세무서장은 위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가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의 제출과 함께 배분신청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담보권이 명백히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단순히 소유자의 이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권자의 배분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판시와 같이 국세체납을 이유로 소외 보조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외 4필지의 토지를 압류한 후 이를 공매하여 그 공매대금에서 국세체납액을 충당하고 그 잔여액이 남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임야의 후순위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 위 공매대금배분신청에 대하여 국세징수법기본통칙 제3-11-1---(81)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피고가 배분할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잔여액을 위 보조참가인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원고의 배분신청은 이를 거부하였다면 그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결론은 원고와 위 보조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가 내세우는 국세징수법기본통칙 제3-11-1---(81)규정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그 규정의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는 법리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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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4.9.선고 91구1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