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임동국)
피고, 피항소인
춘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제1항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서 낙엽송, 잣나무 등을 조림하여 가꾸는 등 임업(육림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위 수목을 이 사건 임야와 함께 양도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따라 위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임야(임지)의 양도로 인한 부분은 양도소득으로, 수목(임목)의 양도로 인한 부분은 사업소득으로 분리과세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분리과세를 위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제2의 나항을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 단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 제1호 는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은 임업을 영위함에 따른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따라 분리과세를 하기 위하여는 수목의 양도가 임업, 즉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에는 묘지이장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을 뿐 그 지상의 수목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 원고가 위 매매에 있어 위 수목을 별개의 거래 목적물로 삼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따로이 임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임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아닌 점, 위 수목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수목은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가 양도되면서 그 정착물, 즉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분으로 양도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수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 역시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