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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1. 2. 9. 선고 2010누431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가. 임업을 영위함에 따른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따라 분리과세를 하기 위하여는 수목의 양도가 임업, 즉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임야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묘지이장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을 뿐 그 지상의 수목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어 임업자가 임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위 수목을 거래 목적물로 삼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임업자가 따로이 임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임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아닌 점, 위 수목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야 지상의 수목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임야가 양도되면서 그 정착물, 즉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분으로 양도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수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 역시 위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임동국)

피고, 피항소인

춘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제1항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서 낙엽송, 잣나무 등을 조림하여 가꾸는 등 임업(육림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위 수목을 이 사건 임야와 함께 양도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따라 위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임야(임지)의 양도로 인한 부분은 양도소득으로, 수목(임목)의 양도로 인한 부분은 사업소득으로 분리과세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분리과세를 위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제2의 나항을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 단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 제1호 는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은 임업을 영위함에 따른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따라 분리과세를 하기 위하여는 수목의 양도가 임업, 즉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에는 묘지이장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을 뿐 그 지상의 수목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 원고가 위 매매에 있어 위 수목을 별개의 거래 목적물로 삼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따로이 임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임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아닌 점, 위 수목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수목은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가 양도되면서 그 정착물, 즉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분으로 양도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수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 역시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윤(재판장) 진상훈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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