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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수입금액의 누락신고를 이유로 실지조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실지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분을 발견한 경우, 그 누락부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및 그 필요경비 공제를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피상고인

김경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김순)

피고,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과세자료로 삼아 이를 기초로 원고의 199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매출누락하였다고 자인하는 7,000만 원 외에 50,960,157원의 매출누락금이 더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매출누락금 합계 120,960,157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다음 1998년도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을 제3호증의 1)만으로는 원고가 자인하는 7,000만 원 외에 추가로 50,960,157원의 매출누락금이 더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명의의 조흥은행 예금계좌(을 제3호증의 1)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두승인터내셔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1998. 1. 24.부터 같은 해 6. 5.까지 사이에 합계 229,990,400원을, 1998. 7. 23.에 9,693,422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자(원고도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된 입금액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원고의 1998. 1기분 매출액은 209,082,181원(위 229,990,4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이다, 원고가 당초 신고한 1998. 1기분 매출액에는 소외 회사와 거래한 금액만이 포함되어 있다)으로, 1998. 2기분 매출액은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 145,465,000원(원고가 당초 신고한 1998. 2기분 매출액에는 소외 회사와의 거래금액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에다가 1998. 7. 23. 소외 회사로부터 입금된 8,812,201원(위 9,693,422원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이다)을 합산한 154,277,201원으로 산정하여, 위 각 매출액을 합한 363,359,382원을 1998년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배척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삼아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피고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거나 과세자료의 적격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기초로 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후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곽선옥에게 지급한 것으로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인 합계 23,747,733원을 수출주선료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가산한 다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매출누락액 상당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여 원재료비, 임가공료, 수출주선료 등의 경비가 소요될 것인데, 그 필요경비를 인정할 만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지조사의 방법이 아닌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단지 필요경비를 입증할 만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 또는 추계과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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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1.26.선고 2002누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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