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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누7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48;공1983.7.1.(707),978]
판시사항

추계조사로 결정된 동업자의 소득액을 비교기준으로 하여 추계하는 동업자권형 방법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다른 동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이른바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한 추계조사 결정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업자의 수입액은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으로서 수입실액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금액이 아님을 요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다른 동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이른바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업자의 수입액은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으로서 수입실액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금액이 아님을 요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3.4.26 선고 83누37 판결 참조)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와 대비한 동업자의 소득금액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제대로 산정되었다거나 그밖에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산정되었음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과세소득을 추계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와 반대의 견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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