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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2. 08. 선고 2015구합11332 판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매출누락 금액이며,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의 경우 소득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서810 (2015.07.15)

제목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매출누락 금액이며,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의 경우 소득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

요지

차명계좌와 사업용 계좌간 입출 금액을 확인해보면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중복으로 신고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실지조사에 의해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건

2015구합113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BB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6.11.10.

판결선고

2016.12. 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4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1)의 부과처분 중 00,000,12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11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65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43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69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54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14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620원의 부과처분 중 0,000,8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6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2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710원의 부과처분 중 0,000,6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63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6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1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58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1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000,000,18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98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48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84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2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61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8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부터 서울 ○○구 ○○동 0000에서 '○○주방'(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4. 1. 16. 폐업하였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2014. 4. 6.부터 2014. 6. 1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영업직원 박△△의 형 박○○ 명의의 XX은행 계좌(XX은행 000-000-000000, 이하'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로 현금매출액을 입금받아 수입금액 0,000,000,000원(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 기준)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14. 7.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1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98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84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6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를 통보받은 피고 AA세무서장은 2014. 7. 1. 원고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1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45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11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43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54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62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6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71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00,000,63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25. 기각되었고, 그 후 2014. 1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내역 중 원고 명의로 입금된 약 00억 0,000만 원은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원고는 사업용계좌 입금액에 관하여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위 입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BB세무서장은 매출누락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주방용품 업계의 관행상 고객들로부터 법적 증빙서류를 받기가 어렵고 원고의 입장에서는 매출누락금액에 상응하는 실제 경비에 대한 증빙이 어려우며 이 사건 사업장의 허위기장율(신고누락 수입금액 비율)이 23.3%에 이르므로 동종업계의 평균소득율을 감안한 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를 2009. 5. 26. 개설하여 고객들로부터의 현금매출액을 위 차명계좌로 입금받았는데, 그 중 매출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내역은 다음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순수현금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00,000,000원이었으나 이 사건 차명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0,000,000,000원(공급대가)이어서 위 과세기간 동안 현금매출 누락금액은 0,000,000,000원(공급가액환산액 0,000,000,000원 - 순수현금매출액 00,000,000원)이었다.

③ 원고는 2014. 5. 12. BB세무서에서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수가 없어 부가가치세 10% 이하로 매출하는 거래는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리라는 판단이 들어서 2009년 5월부터 이사건 차명계좌를 쓰기 시작하였다. 친인척이나 배우자, 직원계좌를 쓸 경우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에 더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직원의 형인 박○○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사업용계좌에 대한 입금은 거의 손님들이 한다. 세금계산서교부금액 외에 현금매출액은 부가가치세율 등을 감안하여 현금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매입신고 누락자료를 소명하고 싶어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2014. 6. 13. BB세무서의 2009 ~ 2013사업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시 차명계좌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표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의 현금매출액을 신고누락(과소신고)하여 개인제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매출누락에 관한 주장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 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 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이 사건 표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의 현금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업용계좌에의 입금은 거의 손님들이하고, 세금계산서교부금액 외에 현금매출액은 부가가치세율 등을 감안하여 현금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②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차명계좌 중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있었다면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금원 상당액에 관하여 이미 현금매출로 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을 것이지만 그러하지 않은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차명계좌에 관하여, 원고는 위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입출금 작업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외의 제3자가 실제 자금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졌으며, 피고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의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최초 현금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이 사건 처분시 신고누락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점, ④ 사정이위와 같다면 피고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공제 부분이 남아 있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처음에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이 사건 금액을 인출하여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위차명계좌에서 위 금액을 인출한 후 2009. 7. 7.부터 2013. 8. 26.까지 ATM 입금 및WEB 단말기, 타행이체, 텔레뱅킹 등으로 약 00억 0,000만 원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다른 은행계좌에서 사업용계좌로 이체를 한 것이라거나 위 다른 은행계좌에서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것 등이라며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고, 원고의 진정한 주장을 이 사건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중복 산입되었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차명계좌와 사업용 계좌간 입출 금액 및 입출금 일자에 차이가 있어서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다른 은행계좌에서 사업용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원천이 이 사건 차명계좌임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중 이 사건 금액 상당이 중복 계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수입금액의 신고 누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계과세 주장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참조).

또한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할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금원 중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한 금액 상당을 신고 누락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점, ② 원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증빙 불비로 인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신고 누락한 매출금액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세무조사 과정이나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를 주장・입증하지 못한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경정한 소득율이 동종 업체의 소득율보다 높다거나 경정수입금액 대비 신고누락 수입금액 비율이 20%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과 비용을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최초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필요경비를 추가로 공제받아야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따라서 피고가 위 매출누락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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