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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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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3. 30. 선고 2011고합224,2012고합6(병합),2012고합8-1(분리)(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사

이준식(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개토 외 5인

주문

1.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7,0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3억 7,405만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2를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3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4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5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서 2007. 4. 11.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31호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었다.

피고인 1 은 2006. 8. 8.부터 2008. 10. 31.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산하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8. 31. 정비관리부 소속 기계과가 기계부로 조직이 개편된 후 2008. 11. 1. 기계부장으로 보직 이동되었고, 2009. 1. 30. 기계부가 기계팀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로는 기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부서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과 구매, 납품된 물품의 성능검사, 유지보수 등 업무를 총괄해왔다.

피고인 2 는 원자력발전소에 압력교정 기준기 등을 납품하는 「△△△△△△△」의 대표이고, 피고인 3 은 원자력발전소에 그레이팅 등 기계류를 납품하는 「□□테크」의 대표이며, 피고인 4 는 원자력발전소에 가스켓 등 기계류를 납품하는 「◇◇◇테크」의 대표이고, 피고인 5 는 원자력발전소에 잡 자재를 납품하는 「☆☆산업」의 대표이다.

1. 『 2012고합6 』 - 피고인 1

가. ▽▽▽▽ 관련

「▽▽▽▽」은 2006. 11. 23.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에서 발주한 464,226,900원 상당의 인입관 플랜지 공사계약, 2007. 1. 2.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4억 2,975만원 상당의 임펠러 등 납품계약, 2007. 7. 2.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477,245,000원 상당의 저압터빈 플랜지 개선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와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 1은 2007. 1. 11. ▽▽▽▽ 대표 공소외 2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공소외 3 명의로 1,000만원을 위 피고인이 개설한 공소외 4 주1)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위 피고인은 2007. 8. 31. 공소외 2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공소외 5 명의로 500만원을 공소외 4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0만원을 취득하였다.

나. ○○산업 관련

「○○산업」은 2007. 4. 26.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에서 발주한 3,990만원 상당의 디스크 등 납품계약, 2007. 4. 27.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1,120만원 상당의 스템 등 납품계약, 2007. 4. 30.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8,550만원 상당의 커플링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와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1은 2007. 5. 4. ○○산업 대표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공소외 6 명의로 500만원을 공소외 4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원을 취득하였다.

다. ◎◎엔지니어링 관련

「◎◎엔지니어링」은 2005. 6. 7.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전기부에서 발주한 1억 8,130만원 상당의 조속기 교체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발전소에서 발주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1은 위 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 소속 전기팀에서 발주하는 속도조절기를 납품하는 ◎◎엔지니어링 대표 공소외 7로부터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7. 9. 3. 공소외 8 명의로 800만원, 2007. 9. 12. 공소외 9 명의로 7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공소외 4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0만을 취득하였다.

2. 『 2011고합224 』 - 피고인 1

가. 배임수재

(1) ◎◎엔지니어링 관련

피고인 1은 2008. 2. 28.경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 소속 전기팀에서 발주하는 속도조절기를 납품하는 「◎◎엔지니어링」 대표 공소외 7로부터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같은 날 공소외 7의 딸 공소외 10 명의로 1,000만원을 공소외 4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고, ◎◎엔지니어링은 2008. 4. 4.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91,185,000원 상당의 속도제어시스템 정밀분해정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취득하였다.

(2) ○○산업 관련

「○○산업」은 2008. 2. 12.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에서 발주한 22,866,000원 상당의 커플링 등 납품계약, 2008. 2. 15.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2,465만원 상당의 스터드 등 납품계약, 2008. 2. 21.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1억 5,700만원, 6,990만원, 1억 7,240만원, 7,090만원 등 4건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와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1은 2008. 3. 10. ○○산업 대표 공소외 1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공소외 6 명의로 500만원을 공소외 4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3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1,350만원을 취득하였다.

(3) ◁◁◁◁◁ 관련

「◁◁◁◁◁」는 2008. 2. 13.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에서 발주한 2,860만원 상당의 밸브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와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1은 2008. 3. 10. ◁◁◁◁◁ 대표 공소외 11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공소외 12 명의로 500만원을 공소외 4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1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2,100만원을 취득하였다.

(4) ▷▷▷▷ 관련

「▷▷▷▷」는 2007. 12. 18.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에서 발주한 3,724만원 상당의 차단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1은 2008. 3. 13. ▷▷▷▷ 대표 공소외 13으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공소외 14, 15 명의로 각각 500만원씩 합계 1,000만원을 공소외 4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취득하였다.

(5) ♤♤♤♤상사 관련

「♤♤♤♤상사」는 2008. 2. 12.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에서 발주한 32,112,000원, 2008. 3. 13.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1,000만원, 2008. 3. 17.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1,080만원, 2008. 4. 18.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2,067만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와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1은 2008. 8. 11. ♤♤♤♤상사 대표 공소외 16으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공소외 17 명의로 800만원, 공소외 18 명의로 7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공소외 4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0만원을 취득하였다.

(6) △△△△△△△ 관련

「△△△△△△△」는 2008. 8. 6.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에서 발주한 9,900만원 상당의 분동식 압력교정 기준기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1은 2008. 8. 14. △△△△△△△ 대표 피고인 2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공소외 19 명의로 300만원을 공소외 4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만원을 취득하였다.

(7) ◈◈◈ 관련

「◈◈◈」는 2008. 2. 25.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에서 발주한 1억 2,300만원, 2008. 3. 31.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1억 6,461만원, 2008. 7. 2.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1억 2,090만원, 2008. 9. 19.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560만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0. 2.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2,434만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앞두고 있는 등 위 부서와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1은 2008. 10. 1. ◈◈◈ 대표 공소외 20으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공소외 21 명의로 500만원을 공소외 4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원을 취득하였다.

(8) ◐◐상사 관련

「◐◐상사」는 2008. 2. 12.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에서 발주한 2,890만원, 2008. 9. 29.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2,772만원 상당의 게이지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와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1은 2008. 10. 16. ◐◐상사 대표 공소외 22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공소외 23 명의로 425만원을 공소외 4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2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92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2,925만원을 취득하였다.

(9) ♡♡엔지니어링 관련

「♡♡엔지니어링」은 2008. 5. 7.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에서 발주한 451,357,000원, 2008. 9. 11.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403,172,000원 상당의 그레이팅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와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1은 2008. 11. 6. ♡♡엔지니어링 대표 공소외 24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공소외 25 명의로 900만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신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2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와 공소외 4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9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2,930만원을 취득하였다.

(10) □□테크 관련

「□□테크」는 2008. 3. 17.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에서 발주한 2,430만원, 2008. 4. 3.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9,640만원, 2008. 5. 7.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3,262만원 상당의 용접봉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16. 위 기술실 기계부에서 발주한 1억 3,273만원 상당의 금속보수제 등 납품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등 위 부서들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1은 2008. 12. 8.과 2008. 12. 10. □□테크 대표 피고인 3으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공소외 26, 27, 28 및 피고인 3 명의로 합계 2,000만원을 공소외 4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8~4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6,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6,500만원을 취득하였다.

(11) ▽▽▽▽ 관련

「▽▽▽▽」은 2008. 4. 8.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에서 발주한 12억 9,271만원, 2008. 4. 11.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4억 4,368만원, 2008. 5. 2.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2억 1,156만원, 2008. 11. 27.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4억 7,000만원, 2009. 1. 12. 위 기술실 기계부에서 발주한 39,295,000원 상당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들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1은 2009. 3. 18. ▽▽▽▽ 관리이사 공소외 29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전태규 명의로 500만원을 공소외 4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원을 취득하였다.

(12) ◇◇◇테크 관련

「◇◇◇테크」는 2008. 4. 7.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에서 발주한 374,545,000원, 2008. 4. 30.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2억 8,200만원, 2008. 12. 2.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4억 8,180만원, 2009. 5. 18. 위 기술실 기계팀에서 발주한 4억 7,750만원, 2009. 5. 29.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156만원 상당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들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1은 2009. 6. 9. ◇◇◇테크 대표 피고인 4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공소외 30 명의로 650만원을 공소외 4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650만원을 취득하였다.

(13) ☆☆산업 관련

「☆☆산업」은 2008. 4. 16.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에서 발주한 3억 2,200만원, 2008. 12. 22. 위 기술실 기계부에서 발주한 59,764,900원, 2009. 4. 1. 위 기술실 기계팀에서 발주한 1,150만원, 2009. 9. 9.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59,655,000원, 2009. 9. 17.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122,198,000원 상당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들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1은 2009. 11. 24.과 2009. 11. 25. ☆☆산업 대표 피고인 5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8~56 기재와 같이 공소외 31, 32, 33, 34, 35, 36, 37, 38, 39 명의로 합계 5,000만원을 공소외 4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고, ☆☆산업은 2010. 4. 15. 위 기계팀에서 발주한 207,906,634원 상당의 윤활유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을 취득하였다.

「○○산업」은 2011. 3. 17.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기계팀에서 발주한 5억 9,700만원 상당의 공조기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7.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1은 2011. 4. 8.과 2011. 4. 9. ○○산업 대표 공소외 1로부터 위 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예상되는 납품계약 및 기타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공소외 6(공소외 1의 직원), 공소외 40(공소외 1의 처) 명의로 각각 2,500만원씩을 공소외 4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1. 4. 21. 공소외 40 명의로 500만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5,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5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다. 뇌물수수

(1) ▤▤중공업 관련

「▤▤중공업」은 2011. 7. 7.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기계팀에서 발주한 18억 3,000만원 상당의 지지대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와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1은 2011. 7. 8. ▤▤중공업 대표 공소외 41로부터 위 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예상되는 납품계약 및 기타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공소외 41 명의로 1,000만과 5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공소외 4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5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2) ☆☆산업 관련

「☆☆산업」은 2010. 4. 15.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기계팀에서 발주한 207,906,634원, 2010. 7. 16.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12,772,000원 상당의 윤활유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와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1은 2011. 7. 1. ☆☆산업 대표 피고인 5로부터 위 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예상되는 납품계약 및 기타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피고인 5 명의로 650만원을 공소외 4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고, ☆☆산업은 2011. 9. 28. 위 부서에서 발주한 2,191만원 상당의 가스켓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650만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3. 『 2012고합8 』 - 피고인 2, 3, 4, 5

가. 피고인 2

「△△△△△△△」는 2008. 8. 6.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에서 발주한 9,900만원 상당의 분동식 압력교정 기준기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2는 2008. 8. 14. 피고인 1에게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공소외 19 명의로 300만원을 공소외 4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00만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3

「□□테크」는 2008. 3. 17.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에서 발주한 2,430만원, 2008. 4. 3.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9,640만원, 2008. 5. 7.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3,262만원 상당의 용접봉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16. 위 기술실 기계부에서 발주한 1억 3,273만원 상당의 금속보수제 등 납품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등 위 부서들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3은 2008. 12. 8.과 2008. 12. 10. 피고인 1에게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공소외 26, 27, 28 및 위 피고인 명의로 합계 2,000만원을 공소외 4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8~4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6,5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6,500만원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4

「◇◇◇테크」는 2008. 4. 7.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에서 발주한 374,545,000원, 2008. 4. 30.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2억 8,200만원, 2008. 12. 2.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4억 8,180만원, 2009. 5. 18. 위 기술실 기계팀에서 발주한 4억 7,750만원, 2009. 5. 29.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156만원 상당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들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4는 2009. 6. 9. 피고인 1에게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공소외 30 명의로 650만원을 공소외 4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650만원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5

(1) 배임증재

「☆☆산업」은 2008. 4. 16.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에서 발주한 3억 2,200만원, 2008. 12. 22. 위 기술실 기계부에서 발주한 59,764,900원, 2009. 4. 1. 위 기술실 기계팀에서 발주한 1,150만원, 2009. 9. 9.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59,655,000원, 2009. 9. 17.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122,198,000원 상당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들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5는 2009. 11. 24.과 2009. 11. 25. 피고인 1에게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8~56 기재와 같이 공소외 31, 32, 33, 34, 35, 36, 37, 38, 39 명의로 합계 5,000만원을 공소외 4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고, ☆☆산업은 2010. 4. 15. 위 기계팀에서 발주한 207,906,634원 상당의 윤활유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5,000만원을 공여하였다.

(2) 뇌물공여

「☆☆산업」은 2010. 4. 15.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기계팀에서 발주한 207,906,634원, 2010. 7. 16.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12,772,000원 상당의 윤활유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와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5는 2011. 7. 1. 피고인 1에게 위 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예상되는 납품계약 및 기타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위 피고인 명의로 650만원을 공소외 4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고, ☆☆산업은 2011. 9. 28. 위 부서에서 발주한 2,191만원 상당의 가스켓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이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65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3, 4, 5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찰 작성의 공소외 13, 22, 24, 20, 41, 1(제3회), 공소외 2, 7(제2회)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공소외 42(제3, 4회), 공소외 1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공소외 16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공소외 43, 44, 45, 46, 47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공소외 29(제2회는 공소외 2 공동 진술), 공소외 48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공소외 49(제4회, 공소외 42와 공동 진술)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7, 50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리2발 기계팀장 피고인 1의 금전수수 거래내역 정리보고 / 피고인 1의 우체국 계좌로 금전을 상납한 업체와 고리원자력발전소와의 거래관계 확인보고 / ▽▽▽▽ 공소외 29가 피고인 1에게 500만원을 송금하면서 송금인 수취인을 조작한 거래내역 첨부보고 / ▥▥산업(□□테크)의 계약현황 첨부보고 / 피고인 1 계좌 입금시점과 고리2발전소 기계팀과의 계약시점과의 상관관계 분석보고 / 고리2발전소 ‘정비관리부’가 ‘기계팀’ 등으로 조직개편된 내용 정리보고 / 피고인 1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시킨 ●●상사 공소외 21 관련, 500만원의 ‘실제 입금인’ 추적보고 / ●●상사 공소외 21 명의로 입금된 자금의 실제 입금인 ‘◈◈◈’ 공소외 20의 고리본부 계약현황 첨부보고 /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 공소외 24 / 피고인 1의 금전수수 내역 최종정리보고 / ‘납품업체 송금시점’과 ‘기계팀과의 계약시점’간 시기적인 관련성 분석 최종보고 / 인사기록 카드 첨부 / 피고인 1의 우체국 계좌, 신한은행 계좌 전체 거래내역 첨부보고 / 일부 납품업체 실제 사장 확인보고 / 공소외 1이 송금한 5,000만원 거래와 관련성이 농후한 계약 경위 보고 / 고리원자력본부 기기수리 등록업체 목록 첨부 / 피고인 1 우체국 계좌의 ‘추가 계좌추적’ 결과보고 / □□테크 피고인 3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고인 1에 대한 추가 기소 관련, ◎◎엔지니어링과 ○○산업의 계약현황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공무원의제 규정 확인의 기재

1. 금융거래명세조회(증거기록 제688~697면), 피고인 1이 ‘공소외 4’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계좌의 입금 내역(증거기록 제698~700면), 피고인 1 신한계좌 전체거래(증거기록 제709~723면), 입금전표 사본(증거기록 제803, 804면), 고리본부 지정업체 계약현황과 피고인 1 우체국 계좌의 업체입금거래(현금입금포함) 조합표 사본(증거기록 제1505~ 1508면), 직제규정(증거기록 제2418~2431면), 각 물자관리규정(증거기록 제3286~ 3298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의 각 점, 판시 제2의 가.의 각 점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동일한 증재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수재한 것은 각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제3의 가. 내지 다. 및 라. (1)의 각 점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 제1항 (피고인 3은 포괄하여, 피고인 2, 4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3, 5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각 뇌물수수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3억 8,250만원) 내에서]

○ 피고인 5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1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2, 4 : 각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3, 5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1 : 형법 제134조 후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의 발주 및 검수 등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1과 위 발전소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들인 피고인 2, 3, 4, 5가 부정한 돈을 수수(수수)한 것으로서, 국가기간산업으로 국민의 안전 및 국가 안위와 직결되어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원자력발전소의 납품 및 검수 업무의 공정성과 타당성은 물론 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고, 더욱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2011. 1. 24.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된 후로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경영평가 및 감독을 받게 되어 업무집행의 공정성이 보다 엄격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이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1. 피고인 1 : 징역 6년 및 벌금 7,000만원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각 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배임수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5,500만원 ~ 1억 9,125만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및 벌금 7,000만원

피고인 1은 국가기간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납품 및 검수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소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에 걸쳐 다수의 업체관계자들로부터 재물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밝혀진 이득액만 하더라도 3억 7,405만원에 이르고, 위 피고인은 이 돈을 대체로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소비한 점,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수년간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의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단가 결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위 피고인은 공여자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물으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종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성행과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은 중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동종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기타 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위 피고인이 그때부터 업무와 관련된 재물취득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 벌금 150만원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부정한 목적을 가진 돈을 공여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공여한 금액이 300만원으로서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납품 수주 여부에 관하여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피고인 1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루어진 점,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를 성실히 운영해 온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한 다음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3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공여한 돈의 총액이 6,500만원에 이르는 점, 위 피고인이 피고인 1에게 부정한 목적을 가진 돈을 수년간 공여하면서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와 지속적으로 수억 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납품 수주 여부에 관하여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피고인 1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루어진 점,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1996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테크를 성실히 운영해 온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4 : 벌금 200만원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부정한 목적을 가진 돈을 공여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공여한 금액이 650만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납품 수주 여부에 관하여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피고인 1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루어진 점,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약 8년간 ◇◇◇테크를 성실히 운영해 온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한 다음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5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증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주3)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5가 피고인 1에게 공여한 돈의 총액이 5,650만원에 달하고 그 중 650만원은 뇌물에 해당하는 점, 위 피고인이 피고인 1에게 부정한 목적을 가진 돈을 수년간 공여하면서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와 지속적으로 수억 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납품 수주 여부에 관하여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피고인 1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루어진 점,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제2회 조사 때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1998년경부터 현재까지 ☆☆산업을 성실히 운영해 온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석문(재판장) 박성용 조장현

주1) 계좌 개설 당시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이후 고리원자력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퇴직한 상태이다.

주2) 감경요소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에 준하여 참작한다.

주3) 감경요소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에 준하여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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