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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고합266-1(분리)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

검사

호승진(기소), 송규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종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고등법원 2012노208호 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규정되었다. 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계팀장이고, 공소외 51은 원자력발전소 등에 보온·보냉재를 납품·시공하는 공소외 5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52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공소외 53은 한수원 임원들과의 친분관계를 토대로 한수원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공소외 52 회사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온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위 공소외 53이 한수원 임원들을 통해 공소외 52 회사의 공사수주에 관한 청탁을 해오자 이에 응하여 2011년에만 공소외 52 회사가 공사금액 합계 17억 원 상당의 보온·보냉재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8. 3. 오후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앞길에서, 공소외 52 회사의 자금관리자 공소외 54와 위 공소외 53의 공모에 따라 금품제공의사를 밝히는 공소외 51로부터 위 공사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공소외 51, 5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53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51, 5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뇌물 수수 혐의자 특정, 2011. 8. 3. 피고인, 공소외 51, 55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파악, 공소외 53의 로비를 통해 원자력발전소와 체결한 공사계약서 사본)

1.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 인사기록카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문 편철),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1고합224호 판결 문, 대법원 사건 검색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추징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및 벌금 5,000만 원 ~ 1억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가중인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일반감경인자] 특가법 제4조 의 준공무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 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

피고인은 국가기간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납품 및 검수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소임을 망각한 채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한 번에 수수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죄책이 무겁다. 가사 뇌물공여자가 납품한 보온·보냉재가 품질이 뛰어난 자재이어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는 무관하고 기술적으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부패하면 국민이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그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받은 수뢰액만큼 필연적으로 차후 납품과 용역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원자력발전소에 실제적인 위험으로 연결되기에 피고인을 엄중히 문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다수의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3억 7,405만 원에 달하는 재물 내지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6년 및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 또한 위 사건과 함께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난 후이기는 하나 자발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한수원 직원과 납품업체와의 비리를 고발하여 한수원의 관련 비리 청산에 일조를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정재익 이수주

주1) 피고인은 공소외 52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51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당일 공소외 52 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55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나, 이는 공소외 55가 피고인에게 공소외 51을 소개하고 이 사건 뇌물의 수수를 알선하자, 피고인이 그 대가로 공소외 55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수수한 뇌물을 그대로 반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5,000만 원 전액을 추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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