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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3.30 2011고합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년 및 벌금 7,0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서 2007. 4. 11.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31호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었다.

피고인

A는 2006. 8. 8.부터 2008. 10. 31.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산하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8. 31. 정비관리부 소속 기계과가 기계부로 조직이 개편된 후 2008. 11. 1. 기계부장으로 보직 이동되었고, 2009. 1. 30. 기계부가 기계팀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로는 기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부서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과 구매, 납품된 물품의 성능검사, 유지보수 등 업무를 총괄해왔다.

피고인

B은 원자력발전소에 압력교정 기준기 등을 납품하는 O의 대표이고, 피고인 C는 원자력발전소에 그레이팅 등 기계류를 납품하는 P의 대표이며, 피고인 D는 원자력발전소에 가스켓 등 기계류를 납품하는 Q의 대표이고, 피고인 E은 원자력발전소에 잡 자재를 납품하는 R의 대표이다.

1. 2012고합6 - 피고인 A

가. S 관련 S은 2006. 11. 23.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에서 발주한 464,226,900원 상당의 인입관 플랜지 공사계약, 2007. 1. 2.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4억 2,975만원 상당의 임펠러 등 납품계약, 2007. 7. 2.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477,245,000원 상당의 저압터빈 플랜지 개선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와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 A는 2007. 1. 11. S 대표 T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U 명의로 1,000만원을 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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