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합143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수수
2012고합261(병합) 다. 배임수재
라. 뇌물공여
마. 배임증재
피고인
1.가.나.다. A
2. 라. 마. B
검사
호승진(기소, 공판), 송규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9. 2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년 및 벌금 2억 5,8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6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7,9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2012고합14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16.경부터 2012. 3. 12.경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1)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G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발전소의 운전과 관련된 각종 전자적 신호('계측변수)를 제어하는 설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해왔다.
가. H 주식회사 대표이사 B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9년경 원자력 투얼장비 등 산업기계 제작업체인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B에게 위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보관·관리하는 프랑스 '아레바사 제작의 밀봉유니트 및 그 매뉴얼을 반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반출해주어 B로 하여금 그와 같은 밀봉유니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2010. 5. 7.경 위 G팀에서 발주하는 15억 3,670만 원 상당의 고압/저압 밀봉유니트 구매계약을 H 주식회사와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1) 2010. 5. 17.자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5. 17. 11:29경 위 B로부터 위 행위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진행될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서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를 통해 B의 처인 J 명의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2011. 6. 27.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6. 27. 10:51경 위 B로부터 향후 예상되는 납품계약 및 기타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위 농협계좌를 통해 H(주) 명의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2012. 1. 1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2, 1. 17.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롯데캐슬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로부터 향후 예상되는 납품계약 및 기타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주식회사 K 전무 L으로부터의 뇌물수수
1) 2011. 9. 초순경 뇌물수수
M은 피고인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위 G팀의 N파트 차장이고,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함)은 원전계측제어시스템 개발·공급업체로서 원자력발전소 협력업체이다. K은 2011. 6. 24.경 위 G팀에서 발주한 1억 7,270만 원 상당의 '제어 카드, 전자회로 기판 등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1년에만 M이 근무하는 N파트에서 담당하는 계약을 5건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2011. 8. 초순경 M과 공모하여 K 측에 금품을 요구하여 받아 낸 다음 이를 M의 인사청탁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M은 그 무렵 K의 사업1팀 부장인 에게 "A 팀장의 아들이 유학을 가는데 좀 도와 달라."고 말하여 K 측에 금품을 요구하고, 2011. 9. 초순경 자신이 근무하던 위 G팀 사무실에서 0의 보고를 받은 K 전무 L으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예정되어있는 납품계약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은 M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1,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2011. 10.경 뇌물수수
K은 2011, 9. 17.경부터 2011. 10. 9.경까지 위 G팀에서 발주한 7억 원 상당의 '고리 4호기 터빈정적 감시시스템 공급 및 설치' 용역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운행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위 G팀의 회식자리를 마련한 위 L으로부터 위 용역계약 체결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원자력 투얼장비 등 산업기계 제작업체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A에 대한 금품공여
1) 2010. 5. 17.자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2011. 6. 27.자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편의제공을 요구하며 2,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2012. 1. 17.자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편의제공을 요구하며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P에 대한 금품공여
피고인은 2011. 5. 3.경 전남 영광군 Q에 있는 'R식당'에서,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G팀장인 P에게 위 G팀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16억 5,000만 원 상당의 2011. 4. 21.자 밀봉장치 납품계약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진행될 납품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을 공여하였다.
다. S에 대한 금품공여 H는 2012. 3. 23.경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G팀에서 발주한 4억 9,830만원 상당의 밀봉장치 구매계약을 고리원자력본부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T 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위 G팀 차장 S에게 위 구매계약 체결 과정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1,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2. 3.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를 통해 위 S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012고합261 피고인 A은 2009. 3. 16.경부터 2012. 3. 12.경까지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G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발전소의 운전과 관련된 각종 전자적 신호('계측변수)를 제이하는 설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해왔다.
1. U 대표이사 V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5.경 위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인근의 식당 주차장에서, 한수원에 각종 발전자재인 제어카드, 안전등급제어기 등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V으로부터 전자카드 시험장비 등 계측제어장비의 납품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6.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음식점 인근에서, 위 V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W회사 X로부터의 금품수수
가. 2009, 5. 28.자 배임수재 W는 2009. 4. 13.경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G팀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3억 30만 원인 '핸드스위치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위 G팀과 지속적 거래관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5. 28.경 W를 운영하는 X로부터 위 계약체결 등 지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예상되는 납품계약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2011. 11. 초순경 뇌물수수
W는 2011. 11. 20.경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G팀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1억 6,325만 원 상당인 '핸드스위치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위 G팀과 지속적 거래관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X로부터 지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사례 및 위 계약 등 향후 예상되는 납품계약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주식회사 Y 대표이사 Z으로부터의 뇌물수수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Y는 2011. 10. 31.경 한수원 고리원자력 본부 제2발전소 G팀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5억 1,200만 원 상당의 '제어 및 감시기 등'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G팀과 지속적 거래관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식당 앞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Z으로부터 상시적 거래관계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예상되는 납품·용역 계약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4.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AB로부터의 금품수수 AA 주식회사는 자동제어기기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6. 9.경 한수원 정비공사업체로 등록되었고, 피고인은 위 AA이 수주한 '스카드 국산화 과제' 프로젝트 사업관리자이자 AA 이 수주한 계측장비 유지보수 경상정비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부산 해운대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AA 대표이사 AB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온 AA 부사장 AD으로부터 공사수주에 대한 사례 및 향후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1.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KTX 광명역에서 AB로부터 같은 취지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5, AE 주식회사 AF로부터의 뇌물수수 전기공사 및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AE 주식회사는 2008. 11.경부터 한수원 고리원자 력본부 제2발전소 G팀에서 제안한 '씰스 전원공급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2009. 11. 30.경 그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에 고리원자력본부와 사이에 2011. 4. 19.경 계약금액 2억 9,931만 원인 '씰스 전원공급기 등'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25.경 계약금액 2억 7,399만 원 상당인 '찔스 전원공급기 등'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AC성당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AE을 운영하는 AF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위 전원공급기를 좀 더 많이 구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 AH의 각 진술서
1. J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 농협계좌 거래내역, AI 농협 및 외환은행계좌 거래내역, 인사기록, 제2발전소 G팀 구매청구 계약 내역, 고리본부 2발 G팀 계약현황, 각 물품구매계약서,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입출금전표 사본, 과거 거래내역 조회, A. AJ의 통화내역, 입출금전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2012고합26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X, Z, AD, A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2012. 1. 17. 뇌물 수수의 점, 필요적으로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2011. 9. 초순경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으로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위 두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필요적으로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추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각 뇌물수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 징역 5년 ~ 18년(법률상 처단형: 징역 5년 ~ 45년)
[유형의 결정] 뇌물 범죄군, 뇌물수수,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18년 =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영역의 본래 하한인 징역 9년을 1/2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준공무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에 준하여 참작함)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및 벌금 2억 5,800만 원(검찰 구형 : 징역 7년 및 벌금 3억 원) 원자력발전소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서 안정적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후변화대책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지구상의 많은 나라에서 각광을 받아 설립·가동되어 왔다. 그러나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 사고,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및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발전소의 운영이 잘못되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인명피해는 수십·수백만에 이르고, 재산피해 역시 수백조에 이르게 될 뿐 아니라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으로 회복하기 위한 방사능 오염 제거작업, 사고 수습, 원전 폐쇄 등을 고려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며, 반감기가 10만 년에 이르는 핵폐기물 보존은 후손에게 끝을 모르는 부담을 안긴다는 점에서 점차 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실제로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는 탈핵 선언, 이웃 일본은 원전 전면 가동 중지).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23기(건설 중 5기, 건설계획 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부산 고리, 경북 월성과 울진, 전남 영광 등에서 운전 중(일부는 수리점검 중)에 있는데, 발전소 1기당 주변에 분포하는 인구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고, 특히 고리 원전의 경우 주변에 500만 이상의 인구가 분포하며 중화학공업지대인 남동임해 공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떤 사고보다 더 크고 치명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발전소의 구조와 메커니즘이 완전하고 이를 운영하는 자들이 최상의 감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경험한 바와 같은 천재지변 또는 기술적인 난점으로 인한 잠재적 사고의 위험성은 상존하는바, 그로 인한 피해 규모의 막대함 및 피해 정도의 치명성 때문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은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에게는 고도의 청렴성과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투명하고도 엄정한 운영체계가 확보될 때에만 비로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한수원 직원들은 아무런 경각심 없이 관련 업체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관행적으로 상납을 자행해옴으로써 필연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부실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수십·수백만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안위 자체가 고도의 절박한 위험 아래에 놓이게 된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는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인질극을 벌인 것에 다름없다. 특히 피고인은 총 7개의 업체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구체적 변제기나 이자율도 정하지 아니한 채 '돈을 빌려달라'거나 '도와달라',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말하는 등 우회적 표현을 통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고, 피고인의 하위 직급자인 AG 및 AK에서 한수원에 파견한 직원인 AL를 시켜 위와 같이 수수한 뇌물을 입금하는 심부름을 반복하여 시키고, 판시 범죄사실 2012고합143』 제1의 나항 1) 기재와 같이 부하 직원인 M을 시켜 뇌물을 받아오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을 범죄행위에 이용하였으며, 받은 뇌물을 실제로 돌려준 바도 없으면서 수사에 대비해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들에게 요구하여 허위의 변제 영수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범행의 축소·은폐를 시도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판시 뇌물공여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년 ~ 3년
[유형의 결정] 뇌물 범죄군. 뇌물공여.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법률상 처단형: 징역 7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일반감경인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에 준하여 참작함), 진지한 반성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검찰 구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하는 기기를 생산하는 회사의 책임자로서, 위 1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경각심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생산한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여러 명의 한수원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한수원에 납품한 밀봉유니트는 노심으로부터의 중성자 및 냉각수 유출을 막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로서 이상 이 생길 경우 바로 방사능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능에 관한 철저한 검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뇌물
공여라는 방법을 통하여 이러한 절차를 우회적으로 비켜가려고 시도한 것이다. 비록
위와 같은 행위가 수뢰자의 적극적 뇌물요구 및 한수원의 고질적 관행 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처와 대학원에 다니는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집행유예 이상 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수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하여 이 사건 비리의 규명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금석
판사정재익
판사이수주
주석
1)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2011. 1. 24.부터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됨(이하 '한수원'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