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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노208,2012노50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배임수재·뇌물수수·배임증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제1 원심판결 :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 제2 원심판결 : 피고인 1

검사

이준식(기소), 호승진(기소), 김용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외 1인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년 및 벌금 1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로부터 424,0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이 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빌린 것이고, 특히 ○○산업 대표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이 2011. 4.경 피고인에게 송금한 5,500만 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차용한 돈이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1

각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납품 등 비리를 제보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소위 부패방지법에 기하여 피고인의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인 2(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제1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 제1, 2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또한 피고인은 2012.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결과적으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써 제1 원심 판시 각 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각 돈을 무이자 및 무기한으로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납품 등 비리를 제보한 행위는 부패방지법에 기한 법률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행위가 부패방지법에 기한 책임의 감면 등 사유로 보기도 어렵거니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패방지법의 위 규정은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이므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이에 관한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인 1에게 공여한 금액이 3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납품계약에 대한 사례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공여한 것으로 그 정상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1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1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범죄사실 중 ‘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호에 의하여’를 ‘2011. 1. 31.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호에 의하여’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제1 원심 판시 제1의 각 점, 판시 제2의 가.의 각 점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동일한 증재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수재한 것은 각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제1 원심 판시 제2의 다.의 각 점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 원심 판시 제2의 나.의 점, 제2 원심판결, 제1 원심 판시 제2의 다.의 각 점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 원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추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가기간시설인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의 납품 및 검수 등 업무를 맡은 자로서 소임을 망각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에 걸쳐 다수의 업체로부터 재물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전체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고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회수도 2회에 이르며, 피고인 등의 이러한 부정한 행위로 말미암아 원자력발전소의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가중됨은 물론 고도의 안전성을 믿어온 일반의 신뢰 등도 상당 부분 손상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은 납품 등 비리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천(재판장) 문흥만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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