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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13 2012고정357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산하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 그레이팅 등 기계류를 납품하는 D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서, D은 2008. 5. 7.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에서 발주한 451,357,000원, 2008. 9. 11.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403,172,000원 상당의 그레이팅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와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E는 2006. 8. 8.부터 2008. 10. 31.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산하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8. 31. 정비관리부 소속 기계과가 기계부로 조직이 개편된 후 2008. 11. 1. 기계부장으로 보직 이동되었고, 2009. 1. 30. 기계부가 기계팀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로는 기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부서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과 구매, 납품된 물품의 성능검사, 유지보수 등 업무를 총괄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6. 위 E에게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F 명의로 900만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및 H 명의의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2,9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93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의 우체국계좌로 금전을 상납한 업체와 고리원자력발전소와의 거래관계 확인보고), 고리원자력 매직그레이팅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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