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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1557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8.부터 2008. 10. 31.까지 고리 2발전소 D 차장으로, 2008. 11. 1.부터 2010. 1. 3.까지 고리 2발전소 E팀 차장으로, 2010. 1. 4.부터 2011. 2. 6.까지 같은 고리원전 제2발전소 F팀 팀장으로, 2011. 2. 7.부터 2012. 3. 12.까지 고리원자력본부 신고리제2건설소 기전실 E팀 팀장으로, 2012. 3. 13.부터 신울진건설소 G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중에 있던 사람이다.

H는 2009. 4. 13.경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E팀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3억 30만 원인 ‘핸드스위치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E팀과 지속적 거래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고리 2발전소 E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간의 거래관계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있을 수 있는 납품계약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H회사 I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물품구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8.부터 2008. 10. 31.까지 고리 2발전소 D 차장으로, 2008. 11. 1.부터 2010. 1. 3.까지 고리 2발전소 E팀 차장으로, 2010. 1. 4.부터 2011. 2. 6.까지 같은 고리원전 제2발전소 F팀 팀장으로, 2011. 2. 7.부터 2012. 3. 12.까지 고리원자력본부 신고리제2건설소 기전실 E팀 팀장으로, 2012. 3. 13.부터 신울진건설소 G팀장으로 발령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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