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1.부터 2009. 1. 29.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고만 한다) 월성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운영실 E과의 과장으로, 2009. 1. 30. E과가 F팀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로는 F팀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부서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과 구매, 납품된 물품의 성능검사, 유지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관련 배임수재 G은 2007. 12. 21. 월성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운영실 E과에서 발주한 54,697,000원 상당의 연료교환설비 냉각재 정화 필터 엘리먼트 납품계약, 2008. 4. 29.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53,600,000원 상당의 필터 엘리먼트 납품계약, 2008. 11. 14.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52,519,000원 상당의 필터 엘리먼트 납품계약, 2010. 3. 18.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64,350,000원 상당의 필터 엘리먼트 납품계약, 2012. 1. 2.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48,015,000원 상당의 필터 엘리먼트 납품계약, 2013. 4. 16.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62,040,000원 상당의 필터 엘리먼트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와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8. 3. 5.경 한수원 등록업체인 G의 영업 담당 이사 H로부터 필터 엘리먼트 납품계약 체결 및 진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 관련 배임수재 I은 2007. 3. 13. 월성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운영실 E과에서 발주한 34,050,000원 상당의 왕복 펌프용 볼트 세트 등 납품계약, 2009. 11. 13.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91,750,000원 상당의 펌프용 플런저 등 납품계약, 2010. 3. 20.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119,296,000원 상당의 기계구동장치용 하우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