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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376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8.15.(926),2297]
판시사항

주유소의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1989.2.2. 서울특별시 고시 제45호) 제2항 나 제5호에서 이격거리를 70m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한 “어린이 놀이터”의 의미

판결요지

주유소의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1989.2.2. 서울특별시 고시 제45호) 제2항 나 제5호에 의하면 “주유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또는 어린이놀이터 경계(외벽 또는 담장)로부터 직선거리 7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고시 소정의 “어린이놀이터”라고 함은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석유사업법 제12조 제2호 , 구 석유사업법시행령(1991.11.4. 대통령령 제13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주유소의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1989.2.2. 서울특별시 고시 제45호) 제2항 나 제5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들이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으로 주유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1991.2.4. 피고에게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3.20.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55m 지점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그 전방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버스정류장 시설지구로 지정한 곳으로 주유소의 설치가 금지된 곳이어서 원고들의 신청이 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1989.2.2.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45호) 제2항(허가기준) 나(지역제한)의 제5, 6호(이 뒤에는 “고시 제2항 나 제5호” 또는 “고시 제2항 나 제6호” 라고 줄여 쓴다)에 위반된다는 것을 근거로 원고들의 신청을 반려함으로써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고시 제2항 나 제5호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석유사업법 제12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9조(1991.11.4. 대통령령 제13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더 정한 허가기준인 고시 제2항 나 제5호에 의하면 “주유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또는 어린이놀이터 경계(외벽 또는 담장)로부터 직선거리 7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내용과, 고시 제2항 나 제6호가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학교보건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에 의하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등은 공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고시 제2항 나 제5호 소정의 “어린이놀이터”라고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가 주장하는 어린이놀이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가 아니고,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55m 정도 떨어져 있으며 그 이외에 달리 이 사건 토지 주위에 어린이놀이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이 고시 제2항 나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90.2.9. 선고 89누7009 판결 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고시 제2항 나 제6호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정면에 있는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9조 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중의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그 시설의 기능상 버스베이의 목적으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에 버스베이가 별도의 시설로 구분되지 않아 지목을 도로로 환지처분한 곳이고, 이곳에는 현재 버스정류장 또는 버스베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기존 정류장이 이 사건 토지로부터 50m 거리에 설치되어 있다면, 석유사업법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과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 제9조 , 제11조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정면에 있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버스정류장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고시 제2항 나 제6호에서 말하는 도시계획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유소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이 고시 제2항 나 제6호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4. 결국 원심판결에 석유판매업허가제한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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