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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석유판매업허가반려처분취소][공1995.2.15.(986),914]
판시사항

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나. 서울특별시의 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 제2항 나의 제2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는 지역제한 규정이 석유사업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소정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은 위험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주유소 허가에 있어서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에 비추어 석유사업법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석유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허가의 기준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위 건축법 등 다른 법령 소정의 주유소 설치 기준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하는 이상 적법한 주유소 허가를 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1993.5.10.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135호) 제2항 나의 제2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는 지역제한 규정은 위와 같이 당연한 법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그 조항의 존재 여하에 따라 다른 법령 소정의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는 위와 같은 해석이 달라진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에 근거한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3.9.27. 대통령령 제13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공동주택 등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때 기존 위험물저장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위험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그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3. 선고 93구237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석유판매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으로서는 석유사업법 제12와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그 별표 1소정의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것인 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고 그 허가기준 외의 새로운 허가기준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의 기준으로 삼은 서울특별시의 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1993.5.10.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135호) 제2항 나의 제2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는 지역제한 규정은 상위법령인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유소 허가기준 외의 새로운 주유소 허가기준을 추가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의거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 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은 주유소 허가에 있어서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에 비추어 석유사업법은 위 건축법 등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석유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허가의 기준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위 건축법 등 다른 법령 소정의 주유소 설치 기준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하는 이상 적법한 주유소 허가를 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고시 제2항 나의 제2호 소정의 지역제한규정은 위와 같이 당연한 법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그 조항의 존재 여하에 따라 다른 법령 소정의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는 위와 같은 해석이 달라진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위 고시의 지역제한규정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의거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주유소 허가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에 근거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3.9.27. 대통령령 제13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공동주택등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때 기존 위험물저장시설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위험물저장시설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위 공동주택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4.10.25. 선고 94누2213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위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 등을 건설할 때만 이를 적용하는 것이어서 위 사업주체가 아니고 단순히 주유소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원고에게 이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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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2.3.선고 93구2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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