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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9604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소유로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다.

나. 원고는 2004. 9.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2년마다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6. 11.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1,100,000원, 월차임 146,2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피고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마.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2018. 4. 4. ‘2018.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배우자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원고는 2018. 10. 11. 피고에게'피고의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9. 1. 1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자진 명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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