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소정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이 주유소설치허가에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제9조 제2항 소정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에 의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때 기존 위험물저장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위험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그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 그 토지가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내라면 그 규정을 들어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원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법령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제9조 제2항 소정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때 기존 위험물저장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위험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위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원고가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 사건 토지는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해바라기연립)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내이므로 위 각 규정을 들어 원고의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며, 또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요즈음의 주유시설은 모든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위험물이 아니라고 하는 독자적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이 주유소의 안전성에 관한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를 위험물저장시설로 본 것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험물저장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