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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공2002.7.1.(157),1448]
판시사항

[1]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이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 소정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사립학교법 제29조같은법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갑 학교의 교비회계자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을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 소정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상석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범죄사실 제1항 부분(사기)에 대하여

가. 기망의 주체 오인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학교법인과 그 산하 대학 1을 인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 사건 당시 대학 1 학장일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자금 관리 및 집행업무를 총괄하는 사실상의 이사장으로서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융자금이 이자율, 변제조건 등에서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융자금을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속이고 융자신청을 하여 융자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사후 그 융자금이 같은 학교법인에 소속하는 다른 학교에 대한 시설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 1995. 7. 18.자 융자금 7억 원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5. 7. 18.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융자금 7억 원을 편취하여 대학 2 공사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라. 죄 수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인데,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나항을 각각 포괄일죄로 인정하고,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나항의 관계를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나항은 범의의 태양에서 구별되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 부분에 대하여

가. 횡령죄의 성립 여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제29조같은법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학 1 교비회계 자금으로 학교 2를 위한 공사비에 임의사용한 사실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공소시효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범죄사실 제2항의 행위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사립학교법위반죄로 인정하고 있는바,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행위전체를 하나의 사립학교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 죄수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범죄사실 제2항의 가, 나, 다 사실을 포괄일죄로 처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포괄일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범죄사실 제3 내지 8항 부분에 대하여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학 1의 교비회계에 속한 자금을 주식매수 등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범죄사실 제9항 부분에 대하여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학교법인의 수익재산에서 나온 임대료를 피고인이 공소외 학교법인을 위하여 보관중 임의로 소비한 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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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01.3.23.선고 2000노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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