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공1989, 170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915 판결(공1992, 334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619 판결(공1994하, 2675)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공1994하, 2679)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공1995하, 3832)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8 판결(공1997상, 167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공1997하, 3346)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희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915 판결, 1994. 9. 9. 선고 94도619 판결, 1997. 4. 22. 선고 96도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관리·집행하게 된 정부출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아니한 출연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주식취득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사용한 것은, 설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사업성공을 꾀한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으며,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