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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4도62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제1심에서 설시한 사정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은 학교법인 BL학원의 이사장인 피고인 A가 BL국제중학교의 교감인 BR에게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BL초등학교 출신 학생들을 위한 성적조작을 지시함으로써 업무방해의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내지 정황사실로 볼 수 있어 피고인 A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거 수집법칙을 위반하거나 책임주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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