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노10,4138(병합)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춘(기소), 이정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BE, BF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5. 1. 9.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퇴직한 K으로부터 취득한 원심 판시 J DB.xlsx 파일은 사실상 공지의 자료이고, 피해자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영업비밀로 관리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파일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제1 원심 판시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제1 원심 판시 파일들은 사실상 공개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에서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작성한 자료도 아니어서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극히 낮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파일들을 취득한다고 하여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제2 원심 판시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상담 또는 조언을 하여 주고 그에 대한 사례로 금원을 받았을 뿐 컨설팅 상담료 명목으로 받지 않았다, 설령 위 돈을 유학 컨설팅 상담료라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어서 피해자 회사에 아무런 손해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8월, 제2 원심 :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제1 원심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파일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유학컨설팅을 통해 축척한 특정 학생의 학교지원 및 합격현황자료로 일반 공중이 쉽게 알 수 없는 자료이고, 유학컨설팅 업무의 본질적인 재산에 해당하며,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은 비밀유지서약서 및 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회사 내부 컴퓨터를 통해서만 위 파일에 접근할 수 있고 회사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등 영업비밀로 관리되어 오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파일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건의 병합으로 인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이 따로 선고되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으로부터 취득한 J DB.xlsx 파일과 이로부터 변형 가공하여 생성된 J-Final.xlsx 파일은 모두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각 파일은 간행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알려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른 입수 경로를 마다하고 굳이 약 1년 전에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K을 통해 위 JDB.xlsx 파일을 취득하고자 한 동기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파일은 통상 다른 방법으로는 입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위 J DB.xlsx 파일은 10,687명 학생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와 그 학부모의 연락처가 수록된 피해자 회사의 고객정보로서, 피해자 회사와 같은 유학컨설팅업체들의 업무 특성상 필수적인 자료에 해당한다.
③ 피해자 회사는 운영서버와 분리하여 별도의 데이터 베이스(DB) 서버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고객정보 DB자료는 위 DB서버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는 접근암호를 알 아야만 접근할 수 있고, 정보통신 관리책임자였던 K 이외에는 하드웨어 관리자 정도만이 이를 알고 있었다.
④ 피해자 회사는 2012. 1.경 이후 직원이 입사할 경우 비밀준수의무가 기재되어 있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다.
2) 제1 원심 판시 업무상배임의 점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연도별 학생 정보 리스트(06 new version.xls)' 파일, '2011년 [Fall 2012] 학교지원 및 합격현황.xls' 파일, '합격수기 + 학생 + 정... xlsx)' 파일, 'Fall 2009-2012 Boarding info.xlsx' 파일(이하 통틀어 '이 사건 파일'이라고 한다) 또는 이에 수록된 정보는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적어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파일이나 이에 수록된 정보들 중 일부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정보들 중 유학컨설팅업체 운영을 위해 유용한 것들을 선별한 뒤 한 군데 취합하여 생성한 자료는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 피해자 회사와 패키지 계약을 체결한 학생들 사이에만 내부적으로 공유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쉽게 구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파일과 이에 수록된 정보들은 피해자 회사가 여러 해 동안 유학컨설팅과 상담 등을 진행하여 오면서 축적한 것으로서 그 생성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파일이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이나 구성의 풍부성이나 다양성, 독창성 등은 해당 유학컨설팅업체의 영업능력 등 경쟁자에 대한 경쟁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3) 제2 원심 판시 업무상배임의 점
제2 원심은 먼저 피고인이 받은 돈이 사례금이라는 피고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유학컨설팅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을 위한 전제로서의 상담과 패키지계약에서 제공하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구분할 기준이 불분명한데,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제공한 조언 또는 무료 상담이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것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 또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받은 돈의 액수에 비추어 단순한 사례비로 보기는 어렵고 정식 유료 상담이나 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컨설팅에 갈음한 사실상의 상담의 대가로 보이고, 피고인이 돈을 받은 시기는 입학지원서 작성이 진행 중이거나 입학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어서 관련 절차가 모두 종결된 이후 단순한 호의로 받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비록 윤리서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윤리서약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다른 컨설턴트를 채용하는 경우 스스로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윤리서약서를 징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도 고가의 패키지에 서만 제공되는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제공한 학생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받은 돈은 단순한 사례금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컨설팅비를 받고 제공하였어야 할 컨설팅이나 유료상담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한 뒤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2 원심은 다음으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받은 금원이 그 주장과 같이 성과급 등으로 지급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학생들이 피해자 회사와 정식으로 패키지계약 또는 유료상담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납입한 후 계약이 유지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금원을 지급한 학생들은 패키지계약을 처음부터 체결하지 않았거나 체결 후 의사를 번복하여 이를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성과급 등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배제한 채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정식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공되었어야 할 컨설팅을 사실상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금액 상당 손해를 피해자 회사에게 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에 의하면, 제2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므로, 제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바,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제1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이 사건 파일을 영업비밀로 유지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각 파일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은 피해자 회사가 직원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영업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파일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고 특별한 표시를 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영업용 중요한 자산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제1 원심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징역형, 제2 원심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몰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 직후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유학설명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개인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3,600만 원으로 적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여러 해 동안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영업실적 증가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합계 1억 6,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4. 09:39경 피해업체 직원 N으로부터 I 유학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업체의 영업비밀인 '연도별 학생 정보, 리스트(06-new version.xls)', '2011년 [Fall 2012] 학교지원 및 합격현황..xls'를 이메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2012. 5. 14. 10:30경 N으로부터 피해업체의 영업비밀인 '합격수기 + 학생+정...xlsx)'을 이메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2012. 5. 31. 11:40경 N으로부터 피해업체의 영업비밀인 'Fall 2009-2012 Boarding info.xlsx 파일을 I 직원 S의 이메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업체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업체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위 자료들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 2의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용 중요한 자산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성수제
판사 정봉기
판사 조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