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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도1307 판결
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나.업무상배임
사건

2015도1307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누설등)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A

상고인

피 고 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영업비밀 관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도11656 판결 참조). 그리고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및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할 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퇴사 후에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5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K으로부터 취득한 J DB.xlsx 파일 등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영업상 주요자산 관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 파일 유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영업상 주요자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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