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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7. 선고 2013고단5293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이춘(기소), 이승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3. 12.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하 '피해업체'라 한다)의 유학컨설팅 부문 본부장으로서 유학컨설팅 업무 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2. 5. 1.경 서울 서초구 G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I 유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유학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업체를 퇴직한 후 I 유학원의 학부모 초청 유학설명회 등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피해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우편번호, 주소, 학교명, 학년, 학부모 주소, 학부모 전화번호, 학부모 휴대폰 번호, 학부모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된 고객정보 DB자료 등을 취득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J DB.xlsx 파일 취득 및 사

피고인은 2012. 5. 8.경 | 유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업체 정보관리책임자로 근무하다 2011. 7.경 피해업체에서 퇴직한 K에게 "피해업체의 고객정보 DB자료를 갖고 있으면 보내 달라"라고 부탁하여 K으로부터 피해업체의 고객정보 자료 중 10,687명 학생의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우편번호, 주소, 학교명, 학년, 학부모 주소, 학부모 전화번호, 학부모 휴대폰 번호, 학부모 이메일 주소가 수록된 'J DB.xlsx 파일을 K의 이메일(L)에서 피고인의 이메일(M)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 10.경 피해업체 직원인 N으로 하여금 피해업체 사무실에서 위 'J DB.xlsx 파일을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용 'J-Final.xlsx', '학생DATA-SMS.xlsx로 가공하도록 한 다음 이를 인터넷 문자 발송사이트 뿌리오와 인터넷 우체국 e-post를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유학원 학부모 초청 유학설명회의 홍보물을 발송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업체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업체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위 자료들을 취득, 사용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4. 10.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피해업체의 유학컨설팅 부문 본부장으로서 유학컨설팅 업무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업체의 고객정보 DB 등이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고 외부 유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퇴사 시 피고인이 보관하거나 작성한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는 등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해업체에 근무하는 N도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업체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등의 비밀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를 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30. 피해업체에서 퇴사하면서 유학설명회 세미나 자료, 학생원서 등 피해업체 재직 시 피고인이 개발하거나 작성하였던 유학컨설팅 관련 참고자료들을 피해업체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I 유학원에서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 소유의 외부저장장치에 이를 저장하여서 나오고, 피해업체 직원이었던 K으로부터 피해업체의 영업비밀인 'J DB.xlsx' 파일을 취득한 후 피해업체 직원 N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여 'J-Final.xlsx', '학생DATA-SMS.xlsx 파일을 만들게 하고, 피해업체 직원 N으로부터, 2012. 5. 14.경 피해업체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J-Final.xlsx', '학생 DATA-SMS.xlsx', '연도별 학생 정보 리스트(06-new version, xls)', '2011년[Fall 2012] 학교지원 및 합격현황..xls', '합격수기 + 학생+정...xlsx)' 파일, 2012. 5. 31.경 피해업체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Fall 2009-2012 Boarding info.xlsx 파일을 각 전송받아 피해업체 외부로 이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약 6년 동안 고객정보 DB 등의 자료 축적에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업체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K, N,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N,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

1. K,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T의 자필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J 경영관리부장 O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업체 보안 매뉴얼, 사업자등록증, 학부모로부터 받은 민원, 학부모에게 전달된 우편물, F 보안관리 설명자료, 각 비밀유지서약서, 각 유출자료(증거목록 17, 18번), 고용계약서, 각 윤리서약서, 각 근로계약서, 팜플렛, 압수품 중 이메일 출력자료, 압수물 CD 내 저장파일 목록, 피의자 Q 수신 이메일 출력 자료, 파일 목록, O의 이메일, I 세미나 내용, A.T.U 채팅 기록,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몰수

양형의 이유

○ 권고형량범위: 1년~3년 8월

- 제1범죄(영업비밀침해행위, 국내침해); 1년~3년(가중영역: 계획적 범행)

-제2범죄(업무상배임); 4월~1년 4월(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피고인이 퇴직 전부터 배임적인 이익 추구를 꾀하다가 퇴직 후 바로 이 사건 정보를 취득, 사용하여 유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매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아직 피해업체에 근무 중이던 N, Q을 피고인의 새로운 영업활동에 가담시킨 점, 'J DB.xlsx 파일이 2011. 7.까지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 그때부터 범행 시점인 2012. 5.경까지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파일에 수록된 정보의 가치나 양을 고려할 때 그 유출로 피해업체가 입을 불이익이 작아 보이지 않고, 나머지 정보도 그 활용 현황이나 활용 가능성, 피해업체의 영업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재산 가치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누구보다 이 사건 정보의 활용 가치와 중요성을 가장 잘 아는 피고인이 이사로서 지분을 가지고 근무하는 경쟁사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경쟁사의 동종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정보가 유출되어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 동안 피해업체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능력과 노력을 기울여 피해업체의 유학컨설팅 분야 영업 실적 향상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연도별 학생 정보 리스트(06-new version.xls)', '2011년 [Fall 2012] 학교지원 및 합격현황.xls', '합격수기 + 학생+정...xlsx)', 'Fall 2009-2012 Boarding info.xlsx 파일 각 취득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4. 09:39경 피해업체 직원 N으로부터 I 유학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업체의 영업비밀인 '연도별 학생 정보 리스트(06-new version.xls)', '2011년 [Fall 2012] 학교지원 및 합격현황..xls'를 이메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2012. 5. 14. 10:30경 N으로부터 피해업체의 영업비밀인 '합격수기 + 학생 + 정...xlsx)'을 이메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2012. 5. 31. 11:40경 N으로부터 피해업체의 영업비밀인 'Fall 2009-2012 Boarding info.xlsx' 파일을 I 직원 S의 이메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업체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업체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위 자료들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각 파일 또는 파일에 수록된 정보들이 영업비밀로 유지 관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업체 측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각 파일에 수록된 정보들은 직원들이 개인 컴퓨터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영업비밀로 분류, 고지되지 아니하는 등 비밀로 유지, 관리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파일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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