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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에서 퇴직한 K으로부터 취득한 원심 판시 J DB.xlsx 파일은 사실상 공지의 자료이고, 피해자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영업비밀로 관리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파일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제1 원심 판시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제1 원심 판시 파일들은 사실상 공개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에서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작성한 자료도 아니어서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극히 낮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파일들을 취득한다고 하여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제2 원심 판시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상담 또는 조언을 하여 주고 그에 대한 사례로 금원을 받았을 뿐 컨설팅 상담료 명목으로 받지 않았다, 설령 위 돈을 유학 컨설팅 상담료라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어서 피해자 회사에 아무런 손해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8월, 제2 원심 :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제1 원심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파일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유학컨설팅을 통해 축척한 특정학생의 학교지원 및 합격현황자료로 일반 공중이 쉽게 알 수 없는 자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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