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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30 2019노340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오인) 1)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피해자가 운영하던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 직원들의 컴퓨터는 공유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 업무용 파일을 서로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었고, E 중국공장 수입원가표 파일 등 수입원가표.zip 파일에 압축되어 있던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

)에 기재된 단가 등의 정보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은 다른 파일에도 기재되어 있어 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파일에 기재된 조달품목, 단가, 물류비용, 거래처는 피해자에게만 유용한 것이고, 피고인 A이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정보를 안다고 하여 비용을 줄일 수도 없으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가 아닌 점, 이 사건 파일에 담긴 단가 등은 중국의 M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나 중국 도매업체를 통해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알려지지 않은 정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일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업무상배임의 점 이 사건 파일은 영업비밀이 아니므로 피고인 A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이익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B에 대한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들은 ‘G’를 공동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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