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별지 A 범죄일람표2의 순번 33435 내지 33464, 33480 내지 33484 기재 각 영업비밀 취득의 점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 각 파일들은 피해자 회사가 노력과 비용을 들여 만든 것으로 비밀로서 관리하던 것이고 재산상 가치가 있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각 파일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D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별지 D 범죄일람표 기재 C 누설 부분 순번 3 기재 영업비밀 누설의 점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 파일은 신규 개발 예상 제품에 대한 연도별 예상 매출액, 신규 개발품 5개년 개발 계획, 인원계획 등 피해자 회사의 중장기 사업 추진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파일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에 대하여 가)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의 재산상 이득액은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용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액과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회사가 유출된 도면파일 등을 사용하여 자동차커넥터를 실제로 개발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는 없으므로 제품판매이익은 제외될 것이나, 피고인 회사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