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7246 가. 업무상배임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
비밀누설등)
피고인
1.가. A
2.가.나. K
3.가.나. N
검사
최창호(기소), 최재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4. 10. 7.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K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N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 중 'J-Final.xlsx 파일, 'SMS.txt 파일, 'SMS2차.txt 파일, '연도별 학생 정보 리스트(06 new version.xls)' 파일, '2011년 [Fall 2012] 학교지원 및 합격현황.xls' 파일, '합격수기+학생+정...xlsx)' 파일, 'Fall 2009-2012 Boardinginfo.xlsx 파일과 관련한 영업비밀 취득, 누설 또는 사용의 점과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N에 대한 공소사실 중 'J DB.xlsx 파일과 관련한 업무상비밀 누설의 점과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10.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E(이후 2011. 11. 21. 서울 강남구 AW, 3,4층으로 본점 이전)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유학컨설팅 부문 본부장으로 유학컨설팅 업무 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고 2012. 5. 1.경 서울 서초구 G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I 유학원이라는 명칭으로 유학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K은 2007. 7. 1.부터 2011. 7. 31.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영기획부 IT팀장과 정보통신 관리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N은 2005. 5. 2.부터 2012. 5. 31.까지 피해자 회사의 학습기획관리부 대리로 근무하였고 2012. 6. 4.부터 주식회사 H로 이직하여 관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소속된 컨설턴트로서 업무 수행 중에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부업활동이나 이중취업 등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서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 금품, 특혜, 편의, 향응수수 등 일체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회사를 방문한 학생들을 상대로 유학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취득하는 컨설팅비 등 일체 금원은 회사에 입금시킬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이에 위배하여 2009. 11. 17.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학생 AH에게 유학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2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AX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학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17회에 걸쳐 합계 3,67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 N
피고인 K, 피고인 N은 피해자 회사의 고객정보 DB자료 등이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거나 영업상 주요자산이어서 외부 유출이 금지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퇴사할 경우 보관하거나 작성한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는 등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K, 피고인 N은 A이 피해자 회사를 퇴직한 후 I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I 유학원이 주최하는 학부모 초청 유학설명회 등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우편번호, 주소, 학교명, 학년, 학부모전화번호, 학부모휴대폰, 학부모이메일주소 등이 기재된 고객정보 DB 자료 등이 필요로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누설하거나 취득, 사용하기로 각 A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K
피고인 K은 정보관리책임자로서 피해자 회사 압구정센터 IT룸에 위치한 고객정보저장 서버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기 하루 전인 2011. 7. 30.경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원격 접속하여 고객정보 저장 서버에 접근한 후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정보 DB자료를 피고인 K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여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K은 2012. 5. 8.경 서울 도봉구 AY아파트 5동 1305호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고객정보 DB자료를 송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고객정보 DB자료 중 10,687명의 학생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우편번호, 주소, 학교명, 학년, 학부모주소, 학부모전화번호, 학부모휴대폰, 학부모이메일주소가 포함된 J DB.xlsx 파일을 피고인 K의 이메일에서 이미 피해자 회사를 퇴직한 A의 이메일과 위 파일에 관한 접근권한이 없는 N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은 A과 공모하여 부정할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고객정보 DB자료 중 'J DB.xlsx 파일을 누설하고, 이와 동시에 약 6년 동안 위와 같은 자료 축적에 투입된 액수를 알 수 없는 시장교환가격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반면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N
(1)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피고인 N은 2012. 5.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접근권한이 없는 'J DB.xlsx 파일을 A과 K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취득한 다음, 이를 I 유학원 학부모 초청 유학설명회 홍보물을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데 알맞게 정리된 'J-Final.xlsx 파일, 'SMS.txt' 파일, 'SMS2차.txt 파일로 변형 · 가공한 후 Q과 S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거나 인터넷 문자 대량발송 사이트인 뿌리오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은 A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고객정보 DB자료 중 'J DB.xlsx 파일을 취득하고, 이를 변형·가공한 영업비밀인 'J-Final.xlsx 파일, 'SMS.txt 파일, 'SMS2차.txt 파일을 누설하거나 사용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 N은 2012. 5.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J DB.xlsx 파일을 A과 K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I 유학원 학부모 초청 유학설명회 홍보물을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데 알맞게 정리된 영업비밀인 'J-Final.xlsx 파일, 'SMS.txt 파일, 'SMS2차.txt 파일로 변형 가공한 후 Q과 S에게 전달하거나 인터넷 문자대량발송 사이트인 뿌리오.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유출하고, 2012. 5. 14. 09:39경 피해자 회사 영업상 주요자산인 '연도별 학생 정보 리스트(06-new version.xls)'와 '2011년 [Fall 2012] 학교지원 및 합격현황.xls' 파일을, 2012. 5. 14. 10:30경 피해자 회사 영업상 주요자산인 '합격수기 + 학생 + 정...xlsx)' 파일을, 2012. 5. 31. 11:40경 피해자 회사 영업상 주요자산인 'Fall 2009-2012 Boarding info.xlsx 파일을 각 이미 피해자 회사를 퇴직한 A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은 A과 공모하여 약 6년 동안 피해자 회사 영업비밀이거나 영업상 주요자산인 고객정보 DB자료 등 자료 축적에 투입된 액수를 알 수 없는 시장교 환가격 상당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는 반면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N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AZ,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계좌거래내역 조회
1. 제7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추가 증거자료 중 'A 개인계좌에 입금한 학생의 상담카드'에 첨부된 각 자료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컨설팅이 아니라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피해자 회사와 관계없이 상담 또는 조언을 해주고 받은 순수한 사례비이다. 설령 개인적 사례비가 아니라 컨설팅비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피고인 A이 성과급 또는 상담료로 받게 될 것이었다. 피해자 회사에 어떤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단순한 사례금인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받은 금원은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컨설팅과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상담 또는 조언을 해 준 뒤 감사표시로 받은 사례금이라고 볼 수 없다.
①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유학컨설팅은 피해자 회사 차원에서 제공하는 대학별 재정증명 서류, 추천서 송부, 우편비용 대납 등 입학지원서 제출을 위한 절차적 편의와 에세이 위원회를 통한 에세이 첨삭지도 등 기본적인 행정적 서비스 제공 이외에는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개개 유학컨설턴트 개인이 가진 능력이나 역량에 따라 진행되는 비정형적 개별 상담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현상 파악과 진단, 방향 제시와 수행, 그에 대한 평가와 수정, 보완 등 일련의 행위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성적 등 현재 상황 파악과 이를 전제로 지원 가능한 학교 리스트 제시, 희망 전공과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보충할 부분에 대한 진단과 추천방안 모색, 지원학교에 특화된 에세이 주제 설정, 이에 따른 작성과 검토, 수정, 인터뷰 연습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행위들 중 어디까지가 패키지 계약 체결을 위한 전제로서 상담 대상이고 어느 것이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것인지에 관하여도 현실적으로 구분할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식 패키지를 통한 컨설팅 내용과는 물론이고 유료 상담과도 무관하게 단순한 조언이나 무료 상담을 해 주었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상담이나 패키지 등 각종 컨설팅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관하여는 막연한 주장 이외에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② 피고인 A이 받은 금원은 예외적인 한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에 이른다. 금액 규모에 비추어 단순한 사례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료 상담이나 패키지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였을 경우 피고인 A이 받게 될 상담료나 성과급 등에 상응하는 점에 비추어 정식의 유료 상담이나 패키지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컨설팅에 갈음하여 사실상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③ 피고인 A이 사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을 받은 시기는 해당 학생들에 관한 입학지원서 작성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입학 여부가 확정되기 전으로 보인다. 피고인 A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은 데에 대해 단순한 호의로 위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사례를 한 것이라면 그에 관련된 절차들이 완료된 때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④ 피고인 A은 업무수행 중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부업활동, 이중취업,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윤리서약서를 작성한 바 없으나 이는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작성 요구를 받고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지분제공 약속 불이행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작성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윤리서약서가 피해자 회사 전 직원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 다른 컨설턴트들을 채용할 경우 스스로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윤리서약서를 징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정규 패키지를 이용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학생들 중 고가의 패키지에서만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가 개인적으로 제공한 학생들도 있다"던 가(증거기록 제444쪽), "정규 패키지를 이용하지 않은 학생들은 도와주는 입장에서 패키지와 동일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합격에 도움이 되는 조언 위주로 도움을 주었고 정규 서비스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그 외에 합격에 필요한 세계적인 포럼 참여, 수상기회 및 방법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증거기록 제558쪽)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컨설팅과 전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도움이나 조언을 주었을 뿐이라는 변소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 금원은 피해자 회사가 컨설팅비를 받고 제공하였어야 할 컨설팅이나 유료상담을 사실상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한 뒤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 수입으로 입금되었어야 할 금원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
피고인 A은 위 금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분은 결국 자신에게 성과급이나 유료 상담료로 지급될 것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받은 금원이 그 주장과 같이 성과급 등으로 지급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학생들이 피해자 회사와 정식으로 패키지계약 또는 유료상담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납입한 후 계약이 유지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한 학생들인 경우 패키지계약을 처음부터 체결하지 않았거나 체결 후 의사를 번복하여 이를 해지하였다. 패키지계약 등이 체결되지 않거나 유지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 A으로서는 성과급 등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배제한 채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정식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공되었어야 할 컨설팅을 사실상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금액 상당 손해를 피해자 회사에게 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K, 피고인 N
가. 공통된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 K이 A, N에게 전달한 고객정보 DB자료, 피고인 N이 이로부터 변형 · 가공하여 생성하거나 A에게 전달한 파일 또는 이에 수록된 자료들은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고객정보 DB자료(J DB.xlsx 파일)와 이로부터 변형 가공하여 생성된 자료(J-Final.xlsx 파일, 'SMS.txt 파일, 'SMS2차.txt 파일) 부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업 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등 참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파일은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위 각 파일은 간행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알려진 것이 아니다.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는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 A은 다른 유학 컨설팅업체들도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고객정보 DB자료를 수집, 취득하고 있고 그 내용도 별 차이가 없어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그 내용을 입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제출한 증 제9, 10호(BA, BB 작성의 각 확인서)만으로 과연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던 고객정보 DB자료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쉽사리 취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그런 다른 입수경로를 마다하고 굳이 약 1년 전에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피고인 K을 통해 고객정보 DB자료를 취득하고자 한 동기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관리한 고객정보 DB자료는 통상 다른 방법으로는 입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 회사와 같은 유학컨설팅업체들로서는 양질의 컨설팅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 측면 못지않게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학생 등 수요를 다른 업체에 앞서 발굴하거나 적시에 파악하여 접촉을 하고 그 관계를 배타적으로 유지하면서 관리를 지속하는 회원 관리 측면이 영업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이런 회원 관리를 위해서는 회원 이름과 연락처 등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개인정보를 상담과정 등을 통해 축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고객관리 DB자료는 이와 같은 다년 간 노력의 결과물이다.
③ 피해자 회사는 운영서버와 분리하여 별도의 DB서버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고객정보 DB자료는 위 DB서버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는 접근암호를 알아야만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접근암호는 정보통신 관리책임자였던 피고인 K 이외에는 하드웨어 관리자 정도만이 알고 있었다. 이런 접근암호 없이는 DB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피해자 회사는 2012. 1.경 이후 직원이 입사할 경우 비밀준수의무가 기재되어 있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다.
위 각 파일이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K, 피고인 N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나머지 파일 또는 이에 수록된 자료{'연도별 학생 정보 리스트(06-new version.xls)' 파일, '2011년 [Fall 2012] 학교지원 및 합격현황.xls' 파일, '합격수기 + 학생+정...xlsx)' 파일, 'Fall 2009-2012 Boarding info.xlsx' 파일을 부분
1)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각 파일 또는 파일에 수록된 정보들이 영업비밀로 유지 관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P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기재(증거기록 제13, 14쪽)에 의하면 위 각 파일 또는 이에 수록된 정보들은 직원들이 개인 컴퓨터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영업비밀로 분류, 고지되지 아니하는 등 비밀로 유지, 관리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 각 파일 또는 이에 수록된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 K, 피고인 N 변소는 이유 있다.
2)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파일 또는 이에 수록된 정보는 비록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적어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위 각 파일이나 이에 수록된 정보들 중 일부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정보들 중 유학컨설팅업체 운영을 위해 유용한 것들을 선별한 뒤 한 군데 취합하여 다른 정보들과 한꺼번에 비교하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생성하는 것은 유학컨설팅업체가 갖는 독자적인 영업상 노하우나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② 이처럼 선별, 취합된 정보의 집합체인 위 각 파일이나 자료들 자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 또한 위 각 파일과 이에 수록된 정보들은 피해자 회사가 여러 해 동안 유학컨설팅과 상담 등을 진행하여 오면서 축적한 것으로서 그 생성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파일이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이나 구성의 풍부성이나 다양성, 독창성 등은 해당 유학컨설팅업체의 영업능력 등 경쟁자에 대한 경쟁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이러한 자료를 반출할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K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A에게 고객정보 DB자료를 전달한 경위 등에 비추어 영업비밀 누설 또는 사용, 업무상배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고객정보 DB자료(J DB.xlsx 파일) 부분
피고인 K이 A에게 위 파일을 전달한 것은 A이 피해자 회사를 퇴직한 이후이다.
피고인 K은 A이 피해자 회사를 퇴직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대표이사와 인척관계에 있는 A으로서는 위 파일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믿고 이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기재(증거기록 제1166, 1167쪽)에 의하면 A은 자신이 피고인 K에게 피해자 회사를 나와 주식회사 H를 설립하였고 새로운 회사 주최로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라는 점과 이에 필요한 학부모 연락처를 보내달라는 등 위 파일을 필요로 하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위 파일을 A에게 전달할 때 영업비밀 누설 또는 업무상배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K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나머지 파일 또는 자료 부분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 K이 A과 N에게 직접 유출한 고객정보 DB자료만이 아니라 'J-Final.xlsx 파일, 'SMS.txt 파일, 'SMS2차.txt 파일, '연도별 학생정보 리스트(06-new version.xls)' 파일, '2011년 [Fall 2012] 학교지원 및 합격현황.xls' 파일, '합격수기 + 학생 + 정...xlsx)' 파일, 'Fall 2009-2012 Boarding info.xlsx 파일과 관련해서도 A, N과의 공모에 따른 영업비밀 취득, 누설 또는 사용과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묻고 있다.
그러나 위 각 파일 또는 이에 수록된 정보는 N이 고객정보 DB자료를 변형 ·가공하여 생성한 뒤 Q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유출하거나 A에게 이메일로 추가 전송하여 유출한 것인데 피고인 K이 N과는 물론, A과도 이를 공모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각 파일 또는 이에 수록된 정보 유출로 인한 영업비밀 취득, 누설 또는 사용과 업무상배임에 관한 고의 또는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K 변소는 이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업무상배임 행위의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 태양이 같거나 유사할 뿐만 아니라 비록 2년여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수개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의한 일련의 행위라고 보이므로 포괄하여(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13 판결 등 참조)], 각 형법 제30조(피고인 K, 피고인 N의 경우)
○ 피고인 K, 피고인 N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 것)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 누설 또는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K, 피고인 N에 대한 각 같은 파일 또는 정보에 관한 취득, 누설 또는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N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J-Final.xlsx 파일, 'SMS.txt' 파일과 'SMS2차.txt 파일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3,6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수입으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 위 피고인이 지급받게 될 성과급 또는 유료 상담료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수입이 되었을 금원을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를 회유 또는 기망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유학컨설팅을 받지 않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 회사 측은 위 피고인이 그런 유도를 하였다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으나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등이 갖는 막연한 추측 이외에 그런 사정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위 피고인이 여러 해 동안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영업실적 증가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위 피고인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영업비밀 등을 외부로 유출하였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드러난 것인 데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영업비밀 등 유출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로 별도 기소되어 이미 제1심에서 실형(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그밖에 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K, 피고인 N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필요를 내세워 취득하였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게 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용하고 이로 인해 배임적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 상급자였던 A이 주도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별다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주된 공범인 A은 앞에 A에 대한 양형이유에 적은 바와 같이 별도로 기소되었는데 A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K, 피고인 N)
1. 피고인 K, 피고인 N에 대한 일부 영업비밀 취득, 누설 또는 사용의 점
가. 공통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K, 피고인 N은 A과 순차 공모하여 2012. 5. 14. 09:39경 '연도별 학생정보 리스트(06-new version.xls)' 파일과 '2011년 [Fall 2012] 학교지원 및 합격현황.xls' 파일을, 2012. 5. 14. 10:30경 '합격수기 + 학생 + 정...xlsx)' 파일을, 2012. 5. 31. 11:40경 'Fall 2009-2012 Boarding info.xlsx' 파일을 각 이미 피해자 회사를 퇴직한 A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누설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K, 피고인 N 공통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가. (2)의 (나)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각 파일 또는 파일에 수록된 정보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K의 경우 앞서 피고인 K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나. (2)의 (나)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N이 위 각 파일 또는 이에 수록된 정보를 A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누설하는데 피고인 N과는 물론, A과 공모하였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K, 피고인 N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K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N에 대하여는 이 부분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 관한법률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도11656 판결 참조)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K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K은 N, A과 순차 공모한 뒤 N이 2012. 5.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접근권한이 없는 'J DB.xlsx' 파일을 A과 K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취득한 다음, 이를 [ 유학원 학부모 초청 유학설명회 홍보물을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데 알맞게 정리된 'J-Final.xlsx' 파일, 'SMS.txt 파일, 'SMS2차.txt 파일로 변형·가공한 후 Q과 S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거나 인터넷 문자대량발송 사이트인 뿌리오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K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나. (2)의 (나)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N이 위 각 파일을 변형 가공한 후 Q 등에게 누설하거나 인터넷 문자대량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피고인 K이 N이나 A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N이 2012. 5. 10.경 접근권한이 없는 'J DB.xlsx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취득하는데 피고인 K이 공모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본다. N이 위 파일을 피고인 KO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K은 피해자 회사 정보관리책임자로서 고객정보 DB자료 중 일부인 'J DB.xlsx 파일을 인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이미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피고인 K이 영업비밀인 위 파일을 피해자 회사 외부로 무단 반출하여 접근권한이 없는 N에게 전달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더하여 N의 '영업비밀의 취득'에 관한 공동정범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K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N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N은 A, K과 순차 공모하여 K이 2012. 5. 8.경 서울 도봉구 AY아파트 5동 1305호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고객정보 DB자료를 송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고객정보 DB자료 중 10,687명의 학생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우편번호, 주소, 학교명, 학년, 학부모주소, 학부모전화번호, 학부모휴대폰, 학부모이메일주소가 포함된 'J DB.xlsx 파일을 K의 이메일에서 이미 피해자 회사를 퇴직한 A의 이메일과 위 파일에 관한 접근권한이 없는 피고인 N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누설하였다.
(2) 판단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J DB.xlsx 파일과 관련하여 피고인 N이 A과 공모하여 취득한 부분뿐만 아니라 K이 이를 A과 피고인 N에게 누설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A, K과의 공모에 따른 영업비밀 누설의 죄책을 묻고 있다.
그러나 위 파일은 K이 A 부탁을 받고 피고인 N 등에게 유출한 것인데 피고인 N이 K과는 물론, A과도 이를 공모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N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K, N에 대한 일부 업무상배임의 점
가. 피고인 K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K은 N, A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K은 N과 A에게 피해자 회사 고객정보 DB자료 중 'J DB.xlsx' 파일을 전달하고 N은 2012. 5.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이를 I 유학원 학부모 초청 유학설명회 홍보물을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데 알맞게 'J-Final.xlsx 파일, 'SMS.txt 파일, 'SMS2차.txt 파일로 변형·가공한 후 Q과 S에게 전달하거나 인터넷 문자대량발송 사이트인 뿌리오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유출하고, 2012. 5. 14. 09:39경 영업비밀인 '연도별 학생 정보 리스트 (06 new version.xls)' 파일과 '2011년 [Fall 2012] 학교지원 및 합격현황.xls' 파일을, 2012. 5. 14. 10:30경 영업비밀인 '합격수기+학생+정...xlsx)' 파일을, 2012. 5. 31. 11:40경 영업비밀인 'Fall 2009-2012 Boarding info.xlsx' 파일을 각 이미 피해자 회사를 퇴직한 A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K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나. (2)의 (나)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N이 위 각 파일 또는 이에 수록된 정보(앞서 피고인 K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J DB.xlsx 파일 부분을 제외하고 공소제기 된 나머지 파일 또는 그 수록 정보 전부)를 변형 가공한 후 유출하거나 A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출하는데 피고인 K이 N과는 물론, A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K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N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N은 A, K과 순차 공모하여 K이 2012. 5. 8.경 서울 도봉구 AY아파트 5동 1305호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고객정보 DB자료를 송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고객정보 DB자료 중 10,687명의 학생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우편번호, 주소, 학교명, 학년, 학부모주소, 학부모전화번호, 학부모휴대폰, 학부모이메일주소가 포함된 'J DB.xlsx' 파일을 K의 이메일에서 이미 피해자 회사를 퇴직한 A의 이메일과 위 파일에 관한 접근권한이 없는 피고인 N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2) 판단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J DB.xlsx 파일과 관련하여 K이 이를 피고인 N 등에게 유출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피고인 N의 A, K과의 공모에 따른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묻고 있다.
그러나 앞서 무죄부분 중 '1. 다. 의 (2)항'에서 적은 바와 같이 위 파일은 K이 A 부탁을 받고 피고인 N 등에게 유출한 것인데 피고인 N이 K과는 물론, A과도 이를 공모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N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한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