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노1655 가. 업무상배임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
비밀누설 등)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B
3. 가.나.다. C
4. 다. 주식회사 D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이경식(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A, B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C를 위하여)
변호사 H(피고인 주식회사 D를 위하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5고단7258 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피해 회사'라고 한다)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파일을 영업비밀로 관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파일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 누설하기 위하여 반출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위 파일들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
2)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업무상배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번 기재 각 파일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9. 12.경 연구소 공용서버에 있는 교육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위 파일들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은 위 파일들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기재 각 파일을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파일들은 피고인 회사의 중국향 온수기에 적용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중국향 온수기 개발에 활용할 의도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S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7번 기재 각 파일을 받아 A, C에게 이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파일들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다. 피고인은 위 파일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기재 각 파일은 피해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의 자료였고, 피해 회사나 Z이 위 각 파일을 영업비밀로 관리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기재 각 파일의 문서양식이나 표현내용을 차용한 것일 뿐 피해 회사의 기술 자체를 도용한 것이 아니므로,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기재 각 파일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도 없었다.
4)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회사(사실오인, 법리오해)
1)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기재 각 파일에 관하여, 피해 회사가 아닌 Z의 자료였고, 피해 회사나 Z이 위 각 파일을 영업비밀로 관리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C는 위 각 파일의 문서양식이나 표현내용을 차용한 것 뿐이므로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C는 위 각 파일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으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도 없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7번 기재 각 파일에 관하여, S에 대하여 영업비밀 유지의무가 부과되어 있었다는 점, 피해 회사의 미국 법인에서 위 각 파일들을 영업비밀로 관리하였다는 점, S이 피고인 B에게 위 각 파일들을 제공한 것이 그러한 의무에 위반되는 부정공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마.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B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하여 취득한 피고인의 재산상 이득액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를 부정한 제1심법원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는 벌금 500만 원, 피고인 회사는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한편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 참조).
2)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파일은 피해 회사의 업무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 회사 퇴사시에는 위 자료들을 폐기할 의무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파일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1. 3. 1.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설계팀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5.경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공동피고인 B과 피고인 회사로의 이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2013. 11.경 피해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혔다. 피해 회사는 당시 N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영업 비밀의 유출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퇴사를 만류하였고, 피고인은 2014. 1.경 보일러 사업과 관계없는 CCD 카메라 업체에서 근무할 예정임을 밝히며 재차 퇴사를 희망하여 2014. 1. 31.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2014. 2. 3.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1. 3. 피해 회사에 입사하면서 "회사에서 직무 수행상 지득한 사업상의 비밀 및 고객에 대한 기밀사항을 근무 중 또는 퇴직 후 일체 외부에 누설치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1권 85쪽), 2014. 1. 22.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창업 및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위해 절대 사용하지 아니하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퇴사 후 2년간 동종 경쟁 회사로 전직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으로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였다(증거기록 1권 84쪽).
③ 그러나 피고인은 2012. 7. 9.부터 2013.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파일을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반출하였고, 피해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도 위 각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지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자택에서 회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파일들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것일 뿐, 이를 피고인 회사에 누설하기 위하여 반출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의 유출은 모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 피고인 회사로의 이직을 논의한 후 피해 회사를 퇴사하기 6개월 전에 집중된 점(2013. 8.경부터 2013. 11. 말경까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퇴직하고 피해 회사와 마찬가지로 보일러와 온수기를 제조하는 피고인 회사로 이직하였으며(피고인은 이를 숨기기 위해 CCD 카메라 업체에 취업하였다고 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아닌 ㈜AS에 입사한 것으로 해두기도 하였다), 그곳에서 BA 보일러 개발 프로젝트(일명 'A프로젝트') 개발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출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파일들은 모두 K 보일러 관련된 자료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 회사의 K 프로젝트 개발에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하였던 점, 피고인 회사는 중국향 보일러와 국내용 보일러를 판매하여 오다가 피고인이 취업한 2014. 2.경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미국향 보일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파일에 관하여 퇴사한 후에 참고할 목적으로 가지고 나갔음을 시인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권 79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파일들은 모두 K 보일러 개발과 관련된 자료로, 피해 회사가 이를 SAP PLM에 등록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 채 연구소 및 기술관련 부서 직원들만이 열람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파일들은 피해회사 및 그 직원들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취득하거나 제작한 것으로서 위 각 파일들의 사용을 통해 경쟁회사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CSA Drawing 파일은 피해 회사가 2012. 10. K시장에 출시한 AG 모델의 핵심부품들에 대한 설계도면으로, 이 도면들에는 각 핵심 부품들에 대한 세부치수, 관리항목, 재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4번 기재 각 파일은 피해 회사가 2014. 7. 출시할 예정인 N 모델에 적용될 핵심 부품인 BB의 시험결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위 각 파일들에는 BB 시험 결과뿐만 아니라 출시 전인 N 모델의 제품 사진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연소제어 기술의 BC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그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위 각 파일은 SAP PLM의 문서 유형 R50에 등록되어 연구소 및 기술관련 부서 직원들만 이 열람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번 기재 파일은 2013. 10. 출시된 BD인 BE 모델 개발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의 내부 기술관련 부서 및 미국 법인 핵심 인원을 대상으로 개발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로 이전 모델의 문제였던 열교환기의 압력손실(Pressure Drop) 개설 내용에 대한 CFD 해석 결과 및 시험결과가 포함되어 있어, 위 파일을 다른 회사가 입수한다면 열교환기 설계 기술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가 2008년 K 시장에 진출하면서 겪었던 노하우를 습득함으로써 시행착오 없이 용이하게 K 보일러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위 파일은 SAP PLM의 문서 유형 R40에 등록되어 연구소 및 기술관련 부서 직원들만이 열람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번 기재 파일은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는 급기예열기(배기냉각기)에 대한 개발 Concept 및 가능성 시험결과를 포함하고 있어 그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번 기재 파일은 피해 회사가 2014. 7. 출시할 예정인 난방 전용 보일러 N에 적용할 배기냉각기의 특허출원 명세서로서 급배기 열교환기를 구비한 연소장치에 관한 것으로, 높은 수준의 열효율 달성이 가능하며 동시에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온도를 획기적으로 낮추어 저렴한 파이프로 배기연도의 설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피해 회사 제품의 차별화에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위 특허의 출원일은 BF자로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위 특허출원 명세서는 피해 회사의 SAP PLM 문서유형 R80에 등록 되어 상당한 노력에 의해 관리되는 자료이다.
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 회사가 외부저장매체 사용을 통제하거나 로 그 기록을 남기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 회사가 자신의 외부 반출을 알았더라면 아마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파일들의 반출이 적법한 반출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퇴사시에는 위 자료들을 폐기할 의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인다.
⑥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파일들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므로(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반출행위로 위 파일들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퇴사 이후에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번 기재 각 자료들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제1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번 기재 각 파일들은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기재 파일은 콤비 보일러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양서 및 제품 회로도로서 피해 회사의 AF 가스보일러(CH) 프로그램 및 회로사양 내용(사양승인원) 중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는 피해 회사 제품만의 차별화된 기술을 회로 및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위해 서술된 자료이고, 후속 보일러 모델인 BE, N 및 온수기에도 활용 가능한 자료이므로 그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번 기재 파일은 피해 회사에서 최초로 개발한 AF 온수기(AM, AL)에 대한 프로그램 및 회로사양 승인원으로서 후속 온수기 모델인 AG 뿐만 아니라 보일러 개발에도 활용 가능한 자료이고, 제품 개발 스펙, 기능, 이력까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위 파일의 최초 작성 날짜는 2009년이지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었고 개발 이력 부분에 2011년 작성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음이 기재되어 있으며, 경쟁 회사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등 피해 회사가 수년에 걸쳐 노력한 결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BG'은 피해 회사가 처음으로 개발하여 출시한 AF 온수기인 AL 모델을 의미하고, 'BH'은 AL 모델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개발한 AM 모델을 의미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번 기재 파일은 피해 회사가 BH 온수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BG 모델의 부품들과 콘트롤러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내용들을 정리한 보고서로 회로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만일 경쟁 회사가 위 파일을 입수한다면 피해 회사가 기존 AF 온수기 제품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기재 각 파일은 SAP PLM 도입 이전부터 핵심 영업 비밀로 지정되어 일부 연구 인력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 왔고, 2011. 10. 4.경 이와 동일한 내용의 파일이 SAP PLM에 등재되었다(증거기록 1권 435쪽).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번 기재 파일 역시 피해 회사의 보안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외부로 유출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해당 프로젝트 관련 연구원들에 한하여 열람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번 기재 각 파일들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한다. 실제로 피고인이 처음에는 '제품교육자료 모델별 정리'라는 이름의 폴더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기재 각 파일을 저장한 사실(증거기록 2권 1034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 회사에서 자료열람권한을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전사적 보안관리 시스템인 SAP을 도입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 퇴사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업무상 주요한 자산을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폐기하거나 피해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퇴사 이후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BI에 취직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회사에 취직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연구개발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을 연구개발팀장으로 스카우트하여 보일러 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제품 개발을 서두르기 위하여 피해 회사의 기술을 참조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파일을 'Ⅰ 사양서(보안)'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옮기고, 위 각 파일들을 공동피고인 C에게 보내어 C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의 제품 사양서를 작성하는데 참조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 회사 퇴직 당시 피고인 회사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번 기재 각 파일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번 기재 각 파일들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므로(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반출행위로 위 파일들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및 순번 4 내지 7번 기재 각 파일 모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기재 각 파일의 내용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임이 인정되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번 기재 파일은 피해 회사의 신뢰성팀에서 북미 순간식 온수기 시장의 경쟁사인 AI에서 출시한 신제품 AF 온수기인 BJ에 대한 구조 및 성능에 대해서 검토하여 작성한 자료로, 피해 회사가 고유한 시험표준을 기준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경쟁사의 제품에 관하여 검토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또한, 피해 회사 내에서 시험표준은 신뢰성팀원과 기술관련 팀장만 열람할 수 있게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대외비' 표시도 되어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내지 7번 기재 파일은 피해 회사가 미국 CSA 인증뿐만 아니라 CE 인증을 받기 위해서 만든 인증 관련 문서이다. 순번 5번 기재 파일은 온수기 제품구조, 주요부품 및 작동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한 자료로서 이를 통하여 피해 회사의 온수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순번 6번 기재 파일은 온수기 컨트롤러에 적용된 회로설계 주요사양을 자세히 설명한 자료로서 온수기 회로 개발에 필요한 회로사양, 작동원리, 부품리스트 등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 회사의 온수기 회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순번 7번 기재 파일은 온수기 프로그램 구조, 사양, 고장분석, 자체 검증내용을 설명한 자료로서 프로그램 개발의 전반적인 기술내용, 설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다. 피해 회사는 위 인증문서에 포함된 기술을 연구하고 위 각 파일을 만들기 위하여 3~4년에 걸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였으므로, 그 경제적 유용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4)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내지 7번 기재 각 파일들은 SAP PLM이 도입되기 이전에 생성된 파일들이지만, 피해 회사의 일반적인 보안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외부 유출이 제한되어 있고, 각 파트 담당자들과 기술 관련 팀장들만 공유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비밀관리성도 인정된다[S은 2012. 8.초경 피해 회사의 미국 법인장이었는데, 당시 피해 회사의 신제품 출시나 타사제품 검토와 관련하여 상품기획연구회라는 임원회의에서 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번 기재 파일이 공유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내지 7번 기재 각 파일은 미국 CSA 인증기관 관계자에게 전달해달라는 의미에서 그에게 공유된 것으로, S에게는 당시 위 각 파일들의 취급권한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위와 가은 경위로 이 위 각 파일들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비공지성이나 비밀관리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및 순번 4 내지 7번 기재 각 파일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기재 각 파일을 C에게 누설하였고, S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7번 기재 각 파일을 취득하여 이를 A, C(순번5 내지 7번)에게 누설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고의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에서 연구개발팀장으로 재직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및 순번 4 내지 7번 기재 각 파일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고, 피해 회사의 비밀관리성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 회사에서 온수기 및 보일러 제어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C에게 '피해 회사의 사양서이고 피고인 회사의 제품 사양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를 참조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기재 각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C는 위 파일들의 양식 및 일부 표현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제품 사양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C가 제어 부분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담당 연구원이기 때문에 제어 부분과 관련이 있는 위 순번 1, 2번 파일을 참고하여 공부하라는 의미로 파일을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각 파일을 참조하라는 의미이므로 영업비밀 누설의 고의 및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은 제1심법정에서 자신이 S에게 미국 환경 등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였음을 인정하였는데(공판기록 1권 293쪽), 피고인은 S이 피해 회사의 미국 법인장이었던 자로서 피해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보유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7번 기재 각 파일은 AF 온수기 CSA 인증문서 또는 AF 온수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AI의 AF 온수기 제품 검토에 관한 보고서로서 피고인 회사가 K 가스보일러 제품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정보였던 점, 위 파일들의 표지에는 피해 회사의 자료임이 표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7번, 공동피고인 C에게 순번 5 내지 7번 기재 각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보완자료임. 다운받고 지우기 바람'이라고 부기하기도 하였으므로('보완'은 '보안'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각 파일들의 비밀관리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S에게 피해 회사의 자료를 요구하여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회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기재 각 파일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지에 관하여
피고인 C, 피고인 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기재 각 파일은 Z의 자료이고, 비밀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 회사와 Z의 연구원들은 동일한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기재 각 파일의 콘트롤러 사양승인원도 피해 회사와 Z의 연구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개발 및 작성하였으며, Z은 콘트롤러를 제조하는 부품회사로 이를 모두 피해 회사에 납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기재 각 파일은 피해 회사의 자료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기재 각 파일은 피해 회사의 SAP PLM 도입 이전부터 핵심 영업 비밀로 지정되어 일부 연구 인력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 왔고, 2011. 10. 4.경 이와 동일한 내용의 파일이 SAP PLM에 등재되었으므로(증거기록 1권 435쪽) 피해 회사에서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고 봄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가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가)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키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 기재 각 파일은 '콤비보일러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사양서'로서 제품의 회로도가 포함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사람이 프로그램 사양서를 보고 코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사양에 대하여 정리를 한 자료이고, 2번 파일은 'AF 온수기에 대한 프로그램 및 회로사양 승인원'으로, 위 각 자료들은 피해 회사 제품만의 차별화된 기술을 회로 및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서술된 자료 또는 제품 개발 스펙, 기능, 이력까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자료로 후속 온수기 뿐만 아니라 보일러 개발에도 활용이 가능한 자료로서 경제적 유용성이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다) 이에 더하여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에서 온수기 및 보일러 제어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C에게 '피해 회사의 사양서이고 피고인 회사의 제품 사양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를 참조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기재 각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 C는 위 파일들에 기술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문서 양식도 정돈되어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참조하여 피고인 회사의 '수출용 보일러 사양승인서'를 작성한 점, 특히 피고인 C는 피고인 회사 제품의 기능에 맞추어 위 파일들의 사양승인서 일부를 수정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번 기재 파일의 끝부분에 있던 회로도들을 각 부품별로 확대 · 편집하여 따로 모아두기도 한 점(증거기록 5권 294, 295쪽), 피고인 C가 작성한 피고인 회사의 사양승인서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번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회사의 사양승인서는 구체적인 수치나 목차는 조금씩 다르나 피해 회사 자료에서 사용된 기능에 관한 문구 및 양식, 표현 방법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가 일부 기능에 도입한 수치, 연소정지 또는 연소 중인 경우에 따라 제어 방법을 달리하는 것, 특정 단계에서 이상 발생시 Safety-Shutdown 레벨과 Lock-Out 레벨을 구분하여 대응을 달리하는 것, 일정한 온도의 온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열량을 제어하기 위하여 PID 방식과 유량과 설정온도와 직수 온도의 차이를 계산하는 제어 방식을 사용하는 것 등의 부분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였는데, 이는 이미 KS 규격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피고인 회사에서 기존에 개발한 보일러에 도입하였던 기능과 세부 내용이 다른, 피해 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하여 개발하여 K 보일러 및 온수기에 적용시킨 기술에 해당하는 점, 또한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영업비밀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설령 피고인 회사에서 이미 관련 유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이미 상당부분 개발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K 온수기와 관련한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참조하여 피고인 회사에서 새로이 K 보일러와 중국용 온수기를 개발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이익 또한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영업비밀인 피해 회사 보일러, 온수기 제품에 관한 사양서 및 회로도, 사양승인원인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기재 각 파일을 활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K 보일러의 사양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C는 2002. 12.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소에서 대리, 과장, 차장을 거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보일러 및 온수기 프로그램과 전자회로를 설계하는 제어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등을 담당하여 온 점, 피고인 회사에서도 사양승인원에 기술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C도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점,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기재 각 파일에는 피해 회사의 상표가 기재되어 있고, AF 가스보일러, 온수기의 프로그램 및 회로사양 내용(사양승인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위 파일들을 참조하여 피고인 회사의 온수기 사양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고의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7번 기재 각 파일에 관한 S의 부정공개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7번 기재 각 파일과 관련하여 우선S의 누설행위가 부정공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회사는 위 각 파일에 관하여 S이 아닌 공동피고인 B의 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에 관하여 위 B이 공소사실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S으로부터 전송받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7번 기재 각 파일을 공동피고인 A, C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족하다[피고인 회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의 나, 2)항 영업비밀 취득의 점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동피고인 B의 영업비밀 누설의 점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7번 기재 각 파일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S으로부터 위 각 파일을 취득하여 이를 A, C(순번5 내지 7번)에게 누설하였음이 인정되므로, S에게 영업비밀 유지의무가 부과되어 있었는지 여부, S의 누설행위가 부정공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B의 위 행위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고, 피고인 회사도 위 B의 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므로, 피고인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부과할 벌금형을 정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얻은 재산상 이득액이 산정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회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의 나. 1)항 영업비밀 누설 및 제2의 나. 2)항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제1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회사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 또는 취득함으로써 얻은 재산상 이득액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회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은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고, 피고인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므로 당해 범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의 존부 및 그 액수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기재 각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위 공소사실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S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7번 기재 각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의 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Ⅰ 사양서 작성 관련 비용 산정 내역서'는 피해 회사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된 일체의 비용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모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7번 기재 각 파일에 투입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위 각 파일들에만 투입된 연구·개발비용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피해 회사 미국법인 손해액 산정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피해 회사 미국 법인의 실적자료와 향후 사업 계획을 반영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손익을 추정한 자료로 이를 근거로 별지 위 각 파일들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액을 산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기록에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번 기재 각 파일들을 부정하게 누설한 것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지급받은 흔적은 전혀 없고, 피고인 B이 위 각 파일들을 부정하게 누설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앞으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 피고인 B이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C에게 위 파일을 누설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에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벌금액 산정에 관하여 위 규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바. 피고인 A, B. C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주장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대
판사 권순건
판사 이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