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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의료법위반][공1998.7.1.(61),1838]
판시사항

[1]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환자 소개 등을 '사주하는 행위'의 의미

[2] 환자를 보내준 병원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의료법 제25조 제3항 소정의 사주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환자를 보내준 자에게 환자를 보내준 때마다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포괄일죄인지 여부(적극)

[4]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1] 의료법 제25조 제3항상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사주행위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당해 행위의 결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할 정도의 행위인지의 여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주행위가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와 유사하나 이를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당해 행위가 일반인을 기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할 정도의 행위이기만 하면 범죄가 성립하고, 그 결과 사주받은 자가 실제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결의하였거나 실제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행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자신에게 환자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이 사례비, 수고비, 세탁비, 청소비, 응급치료비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지급하면서 앞으로도 환자를 데리고 오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태도를 취하였다면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장차 돈을 받기 위하여 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할 것을 결의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5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사주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주행위가 현재 의료업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거나 관행이라는 등의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다.

[3]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환자를 보내준 자에게 환자를 보내준 때마다 대가를 지급한 경우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4]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피고인

피고인 1외 2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석수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1점(공모의 점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각 채용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 1이 관리부장인 공소외 1과, 피고인 2가 관리차장인 공소외 2와, 피고인 3이 총무과장인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들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2점(의료법 제25조 제3항 소정의 사주행위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사주행위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당해 행위의 결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할 정도의 행위인지의 여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주행위가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와 유사하나 이를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당해 행위가 일반인을 기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할 정도의 행위이기만 하면 범죄가 성립하고, 그 결과 사주받은 자가 실제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결의하였거나 실제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행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따라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자신에게 환자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이 사례비, 수고비, 세탁비, 청소비, 응급치료비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지급하면서 앞으로도 환자를 데리고 오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태도를 취하였다면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장차 돈을 받기 위하여 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할 것을 결의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5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사주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주행위가 현재 의료업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거나 관행이라는 등의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각 그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 환자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의료법 제25조 제3항 소정의 사주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1, 피고인 3의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3점(공소사실의 특정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 이므로(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들에게 교통사고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자에게 사례비를 주어 앞으로도 교통사고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자에게 사례비를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주하고자 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피고인 1이 1993. 1.경부터 1996. 10.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4에게 금 10,060,000원, 송파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 등에게 금 44,810,000원 합계 금 54,87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을 사주하고, 피고인 3이 1995. 12.경부터 1996. 10.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4에게 금 25,000,000원 상당을 지급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을 사주하였다면 이는 각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414 판결 참조), 또한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 참조).

따라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일정기간 계속된 피고인들의 각 사주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사주행위에 제공된 금액의 합계, 사주의 상대방 등을 명시함으로써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중 일부 사주행위의 상대방을 "송파경찰서 소속교통경찰관 등"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취지가 위 피고인이 관내 교통경찰관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환자들을 데리고 올 때마다 그 교통경찰관이 누구냐를 묻지 않고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을 사주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주행위의 상대방을 "송파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 등"이라는 정도만 특정하고 그 성명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에게 방어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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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7.4.8.선고 97노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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