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의료법 제25조 제3항 의 금지행위의 주체
판결요지
의료법 제25조 제3항 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의료인의 환자 유인행위가 같은 법 제53조 에 의하여 별도로 면허자격의 정지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위 벌칙조항과는 규정취지를 달리하므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아무런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제3항 , 제53조 , 제67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해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의료법 제25조 제3항 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또는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의료인의 환자 유인행위가 같은 법 제53조 에 의하여 별도로 면허자격의 정지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위 벌칙조항과는 규정취지를 달리하므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아무런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인 피고인이 그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한 판시 행위가 위 법의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